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 정관 제1조 명칭 1.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이하 ‘이 부서’)는 이민, 보건, 자선 활동, 피조물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정의와 평화에 대한 성좌의 관심사를 다룬다. 2. 이 부서는 복음에 비추고 교회의 사회 교리를 따라 온전한 인간 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목적으로, 이 부서는 각국의 주교회의와 관계를 유지하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피조물 보호와 관련된 가치관의 증진을 위하여 협력한다. 3. 또한 이 부서는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을 포함한 고통 받는 인류에 대한 교황의 관심을 나타낸다. 이 부서는 강제로 고향을 떠난 이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들, 소외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 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현대판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 자신의 존엄을 위협받는 이들의 필요와 관련된 문제들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 다룬다. 4. 이 부서에는 특별히 난민과 이민 문제를 다루는 국이 있다. 이 국은 잠정적으로 교황 직속으로 있으면서 교황이 적절하게 여기는 방식의 감독을 직접 받는다. 제2조 조직 1. 이 부서는 장관이 통솔하고 차관과 최소한 한 명의 차관보가 장관을 보좌한다. 평신도가 차관보로 임명될 수도 있다. 2. 이 부서에는 자체 위원들이 임명된다. 이 위원들에는 이 부서가 관할하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평신도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세계 여러 지역 출신으로 교회의 보편성을 반영하게 된다. 3. 이 부서에는 세계 여러 지역 출신의 자체 자문 위원들과 임원들이 임명된다. 4. 이 부서는 교황청이 제정한 모든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임무, 사명, 활동 1. 이 부서는 교회의 사회 교리를 심화하여 이 교리가 널리 퍼져 실천되도록 하며, 복음 정신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 더욱 깊이 스며들도록 한다. 2. 이 부서는 정의와 평화, 민족들의 발전, 인간 존엄과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정보와 연구 결과들을 취합한다. 특히 이는 예를 들어 아동 노동을 포함한 노동, 이주와 이민 착취 현상, 인신 매매, 노예살이, 구금, 고문, 사형 제도, 군비 축소나 군비 관련 문제, 무력 분쟁과 그것이 민간인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도주의법)에 관한 것이다. 3. 이 부서는 지역 교회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물질적 영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사목 조직을 통하여 병자, 난민, 망명자, 이민, 무국적자, 유랑민, 유목민, 방랑자들에게 물질적 영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한다. 4. 이 부서는 모든 이의 존엄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단언하며, 빈곤에 처한 이들을 도와주는 가톨릭 기구들의 계획들, 특히 가장 긴급한 필요에 대처하고 재난 상황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기구들의 계획들을 촉진하고 조정한다. 5. 이 부서는 그 사명의 수행에서, 정의와 평화의 촉진에 힘쓰는 협회, 기구, 비정부 기구, 가톨릭 외부의 기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국가 정부와 여러 국제 공법 주체들의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교황청의 다른 부서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이 부서의 관할 사안들에 대한 연구, 분석, 인식을 촉진할 수 있다. 6. 이 부서는 특히 세계 평화의 날과 세계 이민의 날에 사람들의 평화 의식, 정의를 위한 노력, 이민과 난민과 같은 가장 취약한 이들과의 연대의 촉진에 힘쓴다. 제4조 교황청 부서들과 관련 기구들과의 관계 1. 이 부서는 국무원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활동하며, 상호 권한을 존중한다. 국무원은 국가들과 여러 국제 공법 주체들과의 관계 업무에 관련된 배타적 권한이 있다. 2. 이 부서는 국무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국가 정부와 여러 국제 공법 주체들과의 관계 업무에 대한 문서나 선언을 통한 공개 성명과 관련하여 그러하다. 3. 이 부서는 국무원과 협력하며, 또한 이 부서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정부 간 회의의 성좌 대표단에 참여한다. 4. 이 부서는 교황청립 사회학술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정관을 존중한다. 5. 이 부서 안에는 자선위원회, 생태위원회, 보건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들은 각각의 규정들에 따라 운영된다. 이 부서의 장관이 위원회들을 통솔하며,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회의를 소집한다. 6. 이 부서는 정관에 따라 국제 카리타스에 대한 권한이 있다. 제5조 다른 조직들 또한 이 부서는, 자선 활동과 그 목적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국제 협회들의 설립과 감독에 관련하여 성좌 대리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국제 협회들은 각자의 정관과 현행 법률의 일반적 범위 안에서 설립된 것이다. 본인은 이 정관을 잠정 승인합니다. 이에 본인은 이 정관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발표하고, 이어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도 게재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도록 명령합니다. 이 날부터 교황청의 정의평화평의회, 사회복지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보건사목평의회는 그 직무를 정지하고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의 제142-153조도 삭제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2016년 8월 17일 프란치스코 <원문 Pope Francis, Statutes of the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2016.8.17., 이탈리아어 판도 참조.> 영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en/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_20160817_statuto-dicastero-servizio-sviluppo-umano-integrale.html 이탈리아어: 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_20160817_statuto-dicastero-servizio-sviluppo-umano-integra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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