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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6: 우리 본당 승합차에 무어라 써넣어야 할까?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0-05 조회수3,057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6) 우리 본당 승합차에 무어라 써넣어야 할까?

 

 

본당에서 새로 산 승합차에 이름을 새겨야 할 때, 그리고 본당 입구에 간판을 세워야 할 때, ‘○○천주교회’로 해야 할지, ‘○○성당’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천주교 ○○성당’이라고 새겨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소의 승합차나 간판에 ‘천주교 ○○공소’라고 써넣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천주교회’, ‘성당’, ‘본당’, ‘공소’의 법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천주교회(天主敎會)’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교회법 204조). 반면 ‘성당(聖堂)’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합니다(교회법 제1214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본당’이라는 말은 ‘본당 사목구’와 ‘본당’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Paroecia)는 그 사목이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의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를 뜻합니다(교회법 제515조). 그런데 본당 사목구가 아니라 단순히 ‘본당(本堂)’이라고만 하면 본당 사목구의 중심이 되는 ‘특정한 성당 건물’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58조 4항). ‘공소(公所)’는 보편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에서 본당 사목구 내의 한 구역으로 ‘사제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158조 3항). 그런데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는 본당 신부가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는 ‘일정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면서 때로 ‘신자들의 모임 장소’를 뜻하기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하는 천주교회와 거룩한 건물을 뜻하는 성당과 사목 행정 구역의 의미와 함께 본당 사목구 주임이 머무는 성당을 동시에 뜻하는 본당으로 간단하게 그 의미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소라는 말은 ‘공동체’, ‘사목행정구역’, ‘장소’라는 뜻을 구분하지 않고 공소라는 말에 이 세 의미를 모두 담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말을 사용하는 이들의 공통의 감각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 의미를 굳이 교회법적인 구분에만 한정하려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승합차에 어떤 이름을 새겨 넣을 것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본당이나 공소 모두 ‘○○ 천주교회’라 적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일정한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지지 않는 특별한 기념 성당이라면 ‘○○성당’이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성당(건물)은 참 활기가 있어!’ 혹은 ‘우리 성당(건물)이 꾸준히 발전해 왔어’ 하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천주교회(공동체)는 참 활기가 넘쳐!’ 혹은 ‘우리 본당(공동체 의미로)은 꾸준히 발전해 왔어’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공동체)는 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하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성당(건물)은 크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또한 ‘본당’이라는 말은 교회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구역과 그 중심 성당 건물을 동시에 뜻하기 때문에 ‘우리 성당 주임 신부님이 새로 오신대’ 하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 새로 오신대’ 하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적절해 보입니다.

 

[2017년 4월 23일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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