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7) 성당(Ecclesia)과 경당(Oratorium)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크기가 크면 ‘성당’, 건물의 크기가 작으면 ‘경당’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성당과 경당의 구분은 건물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법 1214조는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로서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법 1223조는 ‘경당’은 어떤 공동체나 또는 그곳에 모이는 신자들의 집단의 편익을 위하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를 뜻하며, 다른 신자들도 관한 장상의 동의 아래 그곳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적으로 ‘성당’과 ‘경당’은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면 ‘성당’이고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수도회나 특정한 신자들 외에 다른 이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은 ‘경당’입니다. 곧 학교나 병원의 부속 성당이나 특수 공동체(수도회)를 위해 설립된 경배 장소를 ‘경당’이라고 합니다. 성당에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할 때에는 신자들이 성당에 자유롭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교회법 1221조). 따라서 주교좌 중앙 성당에서 보통 때에는 신자라 할지라도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지만,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당은 건축이 끝나면 축복되는 것은 의무이고, 봉헌은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나 주교좌 성당과 본당 사목구 성당은 축복뿐만 아니라 봉헌도 의무입니다. 축복(Bendictionem)은 건물을 하느님 경배 행위에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봉헌(Dedicationem)은 건물을 ‘성삼위’, ‘그리스도의 생애’나, ‘성령’, ‘성 마리아의 칭호’나, ‘성인들’의 명의(Titulum)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복자의 명의로 성당을 봉헌하기 위해서는 성좌의 윤허가 필요합니다. 주교좌 중앙 성당은 이미 최초의 성전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의 명의를 가지고 봉헌되었으며, 새 성당을 짓고 축복한 것입니다. 교구의 대부분의 본당들은 축복과 동시에 봉헌을 통해 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형본당은 ‘삼위일체’, 광양본당은 ‘착한목자’, 신제주본당은 ‘성령강림’, 모슬포본당은 ‘파티마의 성모’, 서문본당은 ‘성 요셉’의 명의로 봉헌되었습니다. 각 본당의 명의는 천주교 제주교구 홈페이지 본당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량본당은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명의로 봉헌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한번 고유한 명의로 성당이 봉헌된 이후에 지정된 명의는 성좌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당과 경당은 그 대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관할 직권자의 교령으로나 사실상으로 영구적으로 속된 용도로 격하되면 봉헌이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교회법 1212조). 그리고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신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교구 직권자의 허가로 지정된 하느님 경배의 장소인 ‘사설 예배실(Sacellum Priavtum)’을 둘 수 있습니다. 교회법적으로는 ‘사설 예배실’로 분류되는 이러한 장소를 통상적으로 ‘소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당과 사설 예배실은 봉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당과 사설 예배실에 대한 축복은 의무 조항은 아니고 권고 조항입니다. 경당은 성체를 모시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설 예배실에 성체를 모실 수도 있지만 성체를 모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1995년 ‘성당’과 ‘경당’과 ‘소성당’을 모두 ‘성당’이라고 하되, 성당과 법적 구분이 필요할 때만 경당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경당’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성당’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30일 부활 제3주일(이민의 날)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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