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9) 교회법(Ius Canonicum)의 체계 본격적으로 7성사와 관련된 교회법 상식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먼저 교회법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의 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7성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는 약 12억 명으로 전체 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비록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대륙과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에 속하여 있고, 또한 서로 다른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하느님 백성들에게 똑같은 교회법 규정을 강요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 체계는 보편 교회 전체를 위한 규정과 지역교회를 위한 규정 그리고 각 교구의 상황에 맡게 교구장 주교가 법을 제정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편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보편 교회법에는 서방 라틴 교회에 적용되는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CIC])과 동방 전례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동방 가톨릭교회에 적용되는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CCEO])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전」은 보편 교회의 선익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특정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개별교회법(지역교회법)의 규정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법의 입법권자는 개별 지역 공의회와 주교회의 그리고 교구장입니다. 실제로 「교회법전」의 많은 법조항들은 각 지역교회(주교회의)나 교구가 자신들의 실정에 맡게 세부 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의 권한을 지역교회와 교구장에게 유보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편 교회법의 권고나 유보 조항에 따라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여 교황청의 인준을 얻어 1995년에 시행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가 한국교회를 위한 개별교회법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 교구는 교구마다 교구장이 인준한 개별교회법인 교구법이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교구내의 고유한 통치권자로서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직권으로 홀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권은 총대리를 통해, 그리고 사법권은 사법대리를 통해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입법권만은 대리하지 않고 교구장장 주교가 직접 행사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성사집전과 관련해서 보편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제주교구의 법 규정이 지향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실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교구 신자들은 전 세계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보편교회법(교회법전) 규정보다, 한국교회의 실정에 맞게 설정된 한국지역교회법(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을 우선 먼저 고려해야 하며, 한국지역교회법 규정보다 제주교구의 특별한 실정에 맞게 규정된 교구법(교구장 주교의 입법적 결정)을 우선 먼저 지켜야 합니다. [2017년 5월 21일 부활 제6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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