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12) 신자들이 자유롭게 교회 안에 단체를 만들 수 있나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단체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모든 단체는 교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설립됩니다. 무엇보다 우선 먼저 교회 안의 모든 단체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완덕의 삶을 함양하거나, 하느님에 대한 공적 경배나 교리를 증진하거나, 복음화나 신심활동 그리고 애덕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되어야 합니다(교회법 289조 1항).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모든 단체들은 어떤 명의나 명칭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단체의 목적, 본부 소재지, 운영 및 그 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과 활동방향을 규정하는 ‘정관’을 가져야 하고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명의’(명칭)를 가져야 합니다(교회법 304조). 가톨릭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적 협정을 맺고 결성하는 단체를 ‘사립단체’라고 합니다(교회법 298조 1항, 299조 1항). 하지만 이 사립단체는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그 정관이 정식 교령(공문)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립단체의 정관이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해 정식 공문으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신자들이 시작한 사립단체가 공립단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적 협정을 맺어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관할권자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적인 교령(공문)으로 설립하는 단체를 ‘공립단체’라고 합니다. 공립단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하고 이 정관을 승인하며 단체를 설립하는 교회 관할권자의 공적인 공문이 있어야 합니다. 공립단체의 설립과 사립단체의 승인에 있어서, 국제적인 단체는 성좌가 그리고 국가적 단체는 주교회의가 그리고 교구 내의 단체는 교구장 주교가 설립과 승인의 관할권을 지닙니다(교회법 312조). 따라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성좌에 의해 공립단체로 직접 설립되었거나 신자들이 결성한 단체의 정관이 성좌에 의해 교령(공문)으로 승인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단체가 국가적(전국적)으로 활동한다면 해당 국가의 주교회의에 의해 공립단체로 직접 설립되었거나 신자들이 결성한 단체의 정관이 주교회의에 의해 정식 교령(공문)으로 승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좌에 의해 설립된 공립단체나 사립단체라 할지라도 특정 교구 내에 단체 또는 단체의 분회를 유효하게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구장 주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312조 2항).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할 목적으로 성직자들이건 평신도들이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였다면 우선 먼저 가톨릭교회의 정신에 입각한 정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적 단체의 설립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정식 교령(공문)으로 마련된 정관을 승인하며 단체를 설립했을 경우에만 교회 안에서 합법적인 단체로서의 법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2017년 6월 18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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