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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23: 수도자와 봉헌생활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0-07 조회수4,213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23) 수도자(Vita religiosa)와 봉헌생활자(Vita consecrata)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법상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되고, 성직자와 평신도들 중에는 특별히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거나 ‘거룩한 결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고정된 생활양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제573조). 봉헌생활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고 합당하게 준비된 가톨릭 신자는 봉헌생활회에 입회할 수 있습니다(제597조). 봉헌생활회의 대표가 수도회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봉헌생활의 형태가 있습니다. 봉헌생활자는 수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봉헌생활자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수도생활(Vita Religiosa)은 자신의 인격 전체를 희생 제물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자신의 전 존재가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지속적인 경배가 되게 하는 삶으로서 고유법에 따라 공적 서원을 하고 고유한 형식에 의해 ‘세속으로부터 성별되어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이들’입니다(제607조).

 

재속회(Institutum saeculare)sms 그리스도교 신자들(성직자와 평신도)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헌 생활회입니다(제710조). 회원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 세상의 보통 조건 속에서 혼자서 또는 각각 자기 가정에서 또는 형제적 생활 집단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제714조). 회원들은 연례 피정 기간을 지키고 또한 고유법에 따른 그 밖의 영성 수련도 실행하여야 합니다(제719조).

 

동정녀회(Ordo virginum)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이들로서 봉헌생활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더욱 충실하게 지키고, 교회의 봉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습니다(제604조).

 

은수(隱修, Vita eremita) 즉 독수(獨修, Anachoreta) 생활은 신자가 세속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고독의 침묵 속에서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의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치는 삶으로, 복음적 권고를 교구장 주교의 손안에서 공적으로 선서하고 그의 지도 아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준수할 경우에는 법률상 봉헌 생활자로 인정됩니다(603조).

 

이렇듯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법이 인정하는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여 축성된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 봉헌 축일은 봉헌생활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제주교구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도자를 포함한 모든 봉헌생활자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10월 8일 연중 제27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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