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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24: 성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거행되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0-14 조회수3,600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24) 성사(聖事, Sacramentum)란 무엇이며 어떻게 거행되나요?

 

 

교회법은 성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제840조).

 

우선 성사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의 공적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 가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고 법 규정을 준수했을 때에만 유효하고 합법적인 것이 됩니다. 따라서 성사 집전은 승인된 전례서에 따라야만 하며 아무도 전례서에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으며 교역자는 자기가 속한 예법(로마 가톨릭, 동방가톨릭 교회들)에 따라 성사를 집전해야 합니다(제846조).

 

또한 세례는 모든 성사들의 문이기에 세례를 받지 아니한 이는 다른 성사들을 유효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제842조 1항). 곧 어떤 사람이 받은 세례가 무효로 밝혀진다면 그가 이후에 받은 견진, 혼인, 성품 등 다른 성사들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 세례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견진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는 서로 연결되어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하여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제842조 2항) 세례 후 기회가 된다면 되도록 빨리 견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례와 견진과 성품의 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는 것이므로 반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례와 견진과 성품성사의 경우 실제로 또는 유효하게 받았는지 면밀히 조사하여도 의문이 남으면 ‘당신이 ○○[성사]를 받을 만하면’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조건부로만 수여되어야 합니다(제845조).

 

성사 집전은 원칙적으로 가톨릭 교역자들과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및 병자성사에 한하여 해당 성사들을 유효하게 보전하고 있는 비가톨릭 교역자(동방정교회)에게서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정교회) 신자와 동방교회와 같은 조건 하에 있는 교회들의 신자들이 올바로 준비하고 자진해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를 가톨릭 교역자들에게 청할 경우에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도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개신교)일 경우에는 만약 그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들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며, 적어도 성사에 대해 가톨릭 신앙을 표명하고 올바로 준비가 된 경우에 한하여만 가톨릭 교역자들이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적법하게 고해 · 성체 ·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죽을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의해 긴급하고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성사집전이 가능합니다(제844조).

 

[2017년 10월 15일 연중 제28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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