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25) 세례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나요? 교회법은 세례를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제849조).”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사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적 행위’인 만큼 승인된 전례서의 규칙대로 집전되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 합당한 말(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과 주교회의의 규정을 지켜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유효하게 수여됩니다(제850조, 제854조) 일반적인 세례의 거행은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하므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어른의 경우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주교회의에 의해 제정된 규범에 따라 가능한 한 여러 단계를 거쳐 입교 성사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유아세례의 경우에는 아기의 부모 및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들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결부된 의무에 관하여 올바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서 여러 가족들을 모아 놓고 또 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방문하여 사목적 교훈과 공동 기도로써 부모들이 합당하게 지도 받도록 보살펴야 합니다(제851조 1항 2항). 세례에 있어서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들은(7세를 만료하면 이성의 사용을 한다고 추정합니다.) 어른 세례의 규정이 적용되며 성인이 되었어도 자주 능력이 늘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유아 세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제852조).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주일이나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됩니다(제856조). 또한 세례의 장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되어야 하며,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57조). 개인 집에서는 교구 직권자(교구장 주교, 총대리)가 중대한 이유로 허가하지 않는 이상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병실)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례를 거행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의 사목상의 긴요한 때에는 세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제860조). 세례명과 관련하여 예전 교회법전(1917년)이 성인의 이름만 세례명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달리, 현행 법전(1983년)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855조).”고 규정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교회에 합체되는 이들이 그리스도교의 감성에 어울리는 이름이면 비록 성인의 이름이 아니어도 세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2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 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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