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26) 세례성사는 누구나 베풀 수 있나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신부)과 부제입니다. 다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정규 집전자가 있음에도 그가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교리교사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득이하고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심지어 비신자라 할지라도 천주교 세례가 무엇이며 세례의 방식을 알고 있다면 세례를 원하는 이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며, 어떤 이가 죽을 위험에 있고 자신이 세례 받기를 원하나 주변에 세례를 주는 방식을 아는 이가 없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주는 방식을 알려주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법이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에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는 영혼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가 세례 받기를 원하면서도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평소에 배우도록 애써야 합니다(제861조). 세례는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합당한 허가 없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제862조). 따라서 비록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자신에게 소속된 예비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관할 구역 밖에서는 세례를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직권자에게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성공회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성공회의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 본인이, 어린이의 경우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 예식을 설명하며 유효하게 세례 받았음을 증언하면 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58조). 성공회에서 세례 받았음을 확인받은 신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하면 천주교 신자로 입교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2조). 보편교회법은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고, 다만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질료(물)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에 세례의 유효성에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조건부 세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69조 2항). 그러나 더 먼저 준수되어야 하는 지역교회법전인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59조는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교파의 교리가 구원을 위해 세례성사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지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신자가 천주교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보아 일반적으로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어린이에게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1조). 만약 비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비자 교리를 거쳐서 새롭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0조). [2017년 10월 29일 연중 제30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성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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