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36) 미사 전에 고해소 앞에서 기다렸지만,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신부님께서 고해소에서 나오시어 고해성사를 보지 못했다면 영성체할 수 있나요? 교회법 제916조는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은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죄를 자각하는 이라도 만약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었으면 성체를 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주일과 의무축일 미사 참례 의무를 ‘부득이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신자가 영성체하기 위하여 미사 전에 성당에 도착하여 고해성사를 기다렸음에도, 신부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고해소에 오시지 못하고 곧바로 미사가 시작되어 고해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거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고해를 하려고 미사 전에 미리 고해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신부님도 고해소에 나오셔서 고해를 주셨지만 고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은 앞의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고해를 하는 탓에 미사 시작 시간이 임박하게 되어 신부님이 고해소에서 나오시는 바람에 미처 고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라면 ‘고백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비록 중죄를 자각하고 있음에도 고해성사 없이 미사 중에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체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영성체 후에 되도록 빨리 자신이 자각하는 중죄에 대하여 고해성사를 청해야 합니다. 만약 양심에 너무나 큰 짐으로 남는 중죄를 자각하고 있어서 고해성사를 청하려 했지만 위의 두 경우와 같은 이유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자신이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 것이 매우 부당함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다면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지 않고, 되도록 빠른 기회에 신부님께 따로 고해성사를 청하거나 다음 미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과 화해한 후에 영성체하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주일이나 대축일에 ‘부득이한 이유 없이’ 미사에 빠졌고 자기 탓으로 미사 시간에 임박하여 성당에 도착하였기 때문이 이미 신부님이 고해소에서 나오신 상태라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백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2018년 4월 8일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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