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39) 미사 봉헌 예물은 신부님이 다 가지시나요? 적지 않은 신자들이 사제들은 미사 봉헌 예물을 모두 갖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 봉헌 예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쓰이는지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으로 거행하는 사제는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치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교회법 945조 1항). 특별히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예물도 받지 않고 그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은 권장됩니다(교회법 945조 2항). 따라서 가난한 신자들은 예물 없이도 사제에게 미사를 봉헌해 줄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칠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주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대의 미사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합니다(제951조 1항). 따라서 사제가 하루에 여러 차례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수의 미사 예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중에 단 한 대(한 지향)의 미사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구로 보내야 합니다. 사제는 미사 봉헌 내역과 미사 예물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제955조 4항). 특별히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제958조 1항). 그리고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58조 2항). 따라서 제주교구 사제들은 모두 관리국으로부터 「미사예물대장」을 받아서 봉헌된 모든 미사 예물의 내역과 함께 미사 봉헌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교구장 주교님은 사목방문 시에 이 대장을 직접 검열하고 계십니다. 제주교구뿐만 아니라 타 교구에서도, 큰 본당이나 작은 본당 그리고 교구청이나 신학교 혹은 특수 사목을 하는 모든 신부님들이 일정한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도록 「미사 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곧 위의 교회법 규정에 준하여 교구에서 매달 신부님들이 받으시는 미사 예물의 적정 금액을 호봉에 따라 미리 정한 후에, 신부님들이 매달 「미사예물대장」에 의거하여 월별로 「미사예물보고서」를 교구청 관리국에 보내면서 교구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미사 예물을 받은 신부님들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모든 예물을 교구로 송금하고, 규정된 금액보다 적은 미사 예물을 받은 신부님들은 교구에 부족분을 송금해 줄 것을 청하여 모든 사제가 일정하게 호봉에 따라 규정된 금액의 미사 예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구로 수합된 미사 예물은 사제복지기금과 성소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현재 제주교구에서는 신부님들이 자신이 받는 미사 예물의 5%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적립하여 「비안네 자선기금」을 운영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0일 성령 강림 대축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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