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교회법 (45) 거동이 불편하셔서 전대사 규정을 이행하실 수 없는 살아 계신 부모님을 위해 제가 대신 전대사를 받아서 드릴 수는 없나요? 교회법은 어느 신자든지 부분 대사거나 전대사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 있다고(교회법 994조)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이를 위해서는 비록 그가 중병 환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른 이가 대신 전대사를 얻어 줄 수 없습니다. 교황청에 있는 세 법원 가운데 하나로서 오직 교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만 사법권을 행사하는 내사원(內赦院, Paenitentiaria Apostolica)에서 대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내사원에서 내놓은 「대사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1969)」을 보면 부분 대사와 전대사를 받는 조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성인의 날에 성당을 방문하거나,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교회묘지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전대사 조건 외에도 30분 이상 성경을 읽거나, 14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바치거나(14처 앞에 가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30분 이상 주님의 수난기를 읽거나 묵상), 3명 이상이 적어도 30분 이상 성체조배를 하거나, 새 사제의 첫 미사에 참석하거나, 부활 성야나 세례 기념일에 세례 갱신을 해도 전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에 더해서 일반(상태)조건인 고해성사, 영성체, 교종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가 채워져야 전대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전대사를 받기 위해 이 일반조건을 채우기가 어려운 신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님께서는 부활 2주일(하느님 자비 주일)에 성당이나 소성당에서 하느님 자비를 기리는 기도를 하거나, 성체 앞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자비의 예수님께 신심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전대사를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성당에 갈 수 없는 중병 환자들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전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추방된 이들의 경우 모든 죄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일반조건을 이행하려는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정성껏 청원기도(자비로우신 주님, 저를 주님께 맡기나이다)를 바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사원의 대사 편람(Manuale delle Indulgenze, 2008년 4월)을 보면, 교구장은 자신의 권위로 영성체와 고해성사가 정당한 이유로 매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가능한 빨리 전대사의 일반규정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고해성사와 영성체 없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전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에 있어서 다른 신자들이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하거나, 혼자 기도할 경우에는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상징을 표현하거나 눈을 움직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살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대사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활 2주일인 자비주일에 모든 죄를 거부하고 여건이 가능해지면 되도록 빨리 일반규정을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주님께 청원기도를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대사를 받고 싶고 부활 2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데,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정당한 이유로 매우 어려워서 힘들 경우 본당 신부님이나 교회법원을 통해 교구장 주교님께 고해성사와 영성체 없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8년 8월 5일 연중 제18주일 가톨릭제주 4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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