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은총으로]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예식이나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냉담을 하는 중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고, 결혼을 예식장에서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천주교 신자는 배우자가 신자이든 혹은 비신자이든 성당에서 주례 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거나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조당이 되어서 영성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당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신자가 비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본당 신부님을 만나 혼인 면담을 하고, 사제의 주례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관면혼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신자는 성당에서 혼인을 올려야 하는 교회의 법과 형식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당이 해소되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가 어떤 이유로든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못해 조당에 해당된다면, 빨리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요청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배우자와 함께 성당에 나와 혼인을 함으로써 조당을 해결하여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비신자인 배우자가 협조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난 신자도 아닌데 성당에 나가서 형식적인 결혼식을 다시 해야 하느냐?” 혹은 “신자인 당신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나에게도 성당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냐?” 심지어는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강요하려면, 아예 성당에 나가지 말거나, 아니면 혼자 조용히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비협조라는 이유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혹은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배우자의 비협조로 성당에서 혼인을 올리지 못하여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법에는 자신의 잘못 없이, 배우자가 비협조가 원인이 되어서 혼인을 성당에서 거행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근본 유효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본 유효화’는 성당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본당 신부님이 교구장님께 신자의 신앙을 위하여 혼인 신고한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준비된 서류를 동봉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의 허가로 혼인 신고한 결혼을 교회에서 정식혼인으로 인정을 하여, 신앙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허락하는 제도가 ‘근본 유효화’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이를 몰라서 배우자의 비협조가 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신자들에게 잘 알려 주셔서, 하루빨리 하느님의 품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근본 유효화도 양 배우자 모두 과거 혼인이 없고, 단지 현재의 배우자와의 혼인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혼인과 이혼이 있다면, 그 과거 혼인에 대하여 교회법적인 해결이 선행되어야 ‘근본 유효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배우자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상관없이 꼭 성당에서 주례 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6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인천주보 5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교구 법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