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은총으로] 천주교 신자는 꼭 성당에서만 결혼식을 거행해야 합니까? 천주교 신자로서 혼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천주교 신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해야 합니다. 가끔 부모님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냉담 신자라는 이유로 혹은 배우자가 비신자라는 이유로 결혼식을 성당이 아닌 예식장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가 아니라 혼인하는 두 당사자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하는 두 사람이 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에 대한 합의를 자발적으로 교환하고, 이 합의를 평생 성실하게 지켜가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다짐하는 서약이 혼인성사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주례하는 사제와 두 명의 증인을 두고 하느님 앞에서 거룩한 혼인의 약속을 맺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비신자이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로 비록 혼인 미사를 할 수 없어도, 미사 없는 혼인식을 성당에서 꼭 먼저 거행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하느님 앞에서 사제와 두 명의 증인을 두고 혼인을 거행해야 한다는 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사회 예식을 거행한다면 교회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성당에서 혼인을 하려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잘못된 경우이고 흔히 조당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혼인 준비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어도 1개월 전에 본당 신부님과 혼인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혼인 당사자인 두 사람이 함께 교구에서 실시하는 ‘카나 혼인 강좌’(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육)를 받아야 합니다. · 본당 신부님과 혼인 전 면담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카나 혼인 강좌 수료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 견진성사를 받도록 하며, 혼인성사의 은총을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 미리 고해성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혼인식을 올리는 날에 신랑과 신부 측의 각각의 혼인 증인을 동반하여 하느님의 집인 성당에서 주례 사제 앞에서 혼인식을 거행하면 됩니다. 혼인 예식은 미사 중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미사와는 별도로 말씀 전례 중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혼인성사로 이루어지는 혼인은 미사 중에 거행되며, 비신자 장애 관면을 얻어 거행하는 혼인의 경우에도 비신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면 혼인 미사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분 만에 결혼식을 치르는 예식장 결혼을 하였다면, 요사이는 작은 결혼식, 스몰웨딩(Small Wedding)이라는 형태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식 장소와 규모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이고 적지만 가까운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안한 분위기로 즐기면서 진행할 수 있는 따뜻하고 특별한 결혼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혼인을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성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당에서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소박하면서도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 기억에 남는 혼인을 거행한다면 말입니다.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혼인을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2018년 12월 23일 대림 제4주일 인천주보 5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교구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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