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은총] 낙태죄에 대한 교회법적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요? Q.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낙태죄에 대한 교회법적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교회는 초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합니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51항에서는 낙태에 대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낙태죄를 교회법으로 자동처벌의 파문으로 제재합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낙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은 성품을 받기에는 무자격자가 됩니다(교회법 제1041조 4호 참조). 즉 남녀 불문하고 낙태를 실행한 이와 그리고 낙태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성품성사를 받을 수 없고, 혹 성품성사를 받아도 무자격 상태라서 성품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로 인한 성품 무자격에 대해서는 교황청에서 관면을 받아야 무자격 장애로부터 벗어나, 받은 성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태로 인하여 그리고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교회법 제1398조 참조).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는 성사를 받는 것도 성사를 수여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아주 엄한 처벌입니다. 수도자가 이러한 범죄를 실행하면 그 수도회에서 제명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695조 1항 참조). 성직자가 이러한 범죄를 실행하면 성품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나 성직자나 수도자나 모두 성사를 받을 수 없는 파문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자동 처벌의 파문을 벗어나는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교회법적 권한은 주교님과 주교님이 권한을 위임한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8조에서 자동 처벌의 형벌을 고해 사제가 사면해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한 사면이 일반 사제들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교와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제들만이 사면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주교님들과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유보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성당에서 지정된 사제들에게만 사제권이 있는 특별한 중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낙태죄입니다.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생명의 선물 3항’에 나온 대로,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박탈한 순간,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 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알려야 합니다. 낙태죄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려야 합니다. [2019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 신부(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