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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의 교회법51: 병자성사는 사망 직전에 받는 것인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9-07-07 조회수2,912 추천수0

생활 속의 교회법 (51) 병자성사는 사망 직전에 받는 것인가요?

 

 

‘병자성사’의 라틴어 이름은 ‘병자의 도유 성사(Sacramentum unctionis infirmoreum)’입니다. 곧 ‘병자에게 기름을 붓는 성사’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꼭 죽을 위험에 있는 이에게만 줄 수 있는 성사가 아니라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에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줄 수 있고,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교회법 1004조). 영혼의 목자들과 병자의 친지들은 병자들이 ‘적절한 때’에 이 성사를 받도록 보살펴야 합니다(교회법 1001조).

 

‘병자의 도유 성사’는 한 신자가 세례와 견진 때에 받은 도유에 이어서 일생의 마지막에 받는 도유이기 때문에 11~12세기부터 ‘마지막 도유 성사(Sacramentum extremae unctionis)’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도유’라는 의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받는 도유’로 이해되면서 죽기 직전에 받아야 하는 성사로 인식되었고 흔히 ‘종부(終傅)성사’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종부성사라 하지 않고 병자성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성사를 환자의 가족들이 청할 때 그것이 마치 환자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만 같고 환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병자성사는 사제만 집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교회법 1003조). 따라서 본당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는 본당사목구주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동의가 추정되기만 해도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사목을 전담하고 있는 사제가 있다면 자신이 관할하는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병자성사는 세례 받은 신자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의 의문 중에서는 집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병자성사를 집전하지 않습니다(교회법 1005조). 또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적어도 묵시적으로 병자성사를 원했다면 의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병자성사를 집전해야 합니다(교회법 1006조). 하지만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면서 회개하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어선 안 됩니다(교회법 1007조).

 

병자성사 집전 시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의 규정된 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마 또는 손이 아닌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의 손으로 행하여야 하지만 중대한 이유(전염병 등)가 있을 경우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교회법 1000조).

 

병자가 ‘이성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병자성자 집전에 영향을 줍니다.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법적으로 죄를 의식하고 고의로 죄를 범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을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느님 은총의 상태’를 상실하고 있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병자성사가 집전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직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나 태어날 때부터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세례 후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꼭 병자성사를 집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성의 사용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병자성사가 집전되어야 합니다(교회법 1006조 참조).

 

[2019년 6월 30일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가톨릭제주 3면, 황태종 요셉 신부(제주교구 사법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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