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신앙생활] (9) 성직자의 의무
매일 완덕 향해 나아가며 사목 직무 수행 성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성직자의 신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구 성직자들은 교회의 최고 장상이신 교황께 존경과 순명을 표시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구장과 그에게 사목 직무를 위임받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에게도 존경과 순명을 표시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73조 참조) 사제들은 주교들이 지닌 최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사제들은 자기 주교를 진실한 사랑과 순명으로 따라야 합니다. 협력 정신으로 충만한 이 사제적 순명은 사제가 성품성사와 교회법적 파견을 통해 주교 교역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소속 직권자로부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74조 2항 참조) - 지난해 서울 주교좌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사제 성화의 날 행사에 참가한 신부들이 함께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해 합심해야 하는 만큼, 다른 성직자들과 형제애와 기도의 유대로 일치되어야 하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몫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수행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75조 참조)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음으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다.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선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성경과 성찬의 이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미사를 거행을 해야 합니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뤄질 수 없더라도 사제들은 매일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제들뿐 아니라 사제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성무일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해야 합니다.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천주의 성모님을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 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합니다.(교회법 제276조, 제904조 참조) 성직자들은 하늘나라를 위해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독신 생활로써 성직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처신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77조 참조) 성직자들에게 공동생활 또는 생활 공동체가 장려됩니다. 이는 성직자들이 영적·지적 생활에서 상호 부조를 모색하고 교역 수행에서 더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며 어쩌다 발생하는 고독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생활이 가능한 곳에서는 공동 거주, 또는 공동 식사, 또는 적어도 빈번한 정기 회합의 형태로 공동생활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280조 참조) 성직자들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받아들임으로 더욱 뚜렷하게 그리스도와 동화되어야 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 해야 합니다. 교회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재화는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성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성직자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것은 교회의 재산으로 돌리거나 자선 활동에 사용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82조 참조) 성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이유 없이 소임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는 더욱 상주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83 조 1항, 제533조 참조) 성직자들은 모든 사목 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을 착용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84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5조 참조) 또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전되어야 할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이 조성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교회법 제287조 1항 참조)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위의 의무들은 성직자의 신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들로, 법규범에 의하여 부과된 속박이나 강요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은 구원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본질적인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가톨릭신문, 2019년 7월 28일,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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