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성체성사 편 (2)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이번 주는 성체성사에 관한 교회법 조항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뿐이다.”(교회법 제900조 1항) ⇒ 오직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만이 미사를 집전할 수 있고, 성체성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부제나 평신도는 사제를 도울 수는 있어도 미사성제를 직접 거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파문처벌의 금지제재를 받게 되어,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제라면 정직제재의 형벌을 받습니다(교회법 제1331조). ■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 영혼을 위해서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나요?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교회법 제901조) ⇒ 사제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미사를 바쳐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신자이든 아니든,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가 산 이들이든 죽은 이들이든 상관없이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파문처벌자를 위해서도 그가 회개하도록, 추문을 피하면서 사사로이 미사를 바쳐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의 성찬 기도 부분에서는 사제가 ‘갈라진 교회의 신자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21항). ■ 하루에 몇 번까지 미사에 참례할 수 있나요? “①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②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교회법 제905조) ⇒ 사제는 미사를 하루에 한 번 거행하고, 신자들도 한 번 이상 영성체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제가 부족했던 한국 교회에서는 위 규정을 확대하여 사제들에게 평일에는 3번, 주일에는 4번까지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수여했습니다.(1985년 한국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그리고 오전 장례미사와 저녁 평일미사처럼, 성격이 다른 미사에 참여했을 때 신자들은 하루 2번까지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그릇된 성체 신심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신자가 없어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나요?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교회법 제904조)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교회법에서는 사제들이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자주(frequenter), 아니 매일(cotidiana) 미사 거행을 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만 교회법에서는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906조)라고 명시합니다. 미사전례는 본성상 공동체적인 것이므로, 특수사목에 임하는 사제들과 같이 관할하는 신자가 없거나, 특수한 환경으로 신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사제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함께 하는 미사를 봉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교회법 문의 : bksk21st@gmail.com [2019년 8월 18일 연중 제20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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