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우리 신자들은 교회법을 잘 모릅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복음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법도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완성한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파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완성하심으로써(마태 5,17 참조) 새로운 신약성경의 유산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역시 십계명의 의무와 하느님 교회의 규율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로마 13,8-10; 갈라 5,13-25; 1코린 5-6장 참조) 교회법은 거룩한 전통이라 부르는 성전(Traditio Sacra), 즉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 온 사도들과 교부들, 또 복음적 삶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교황 및 공의회의 가르침에서도 그 원천을 찾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방대해졌고, 좀 더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한 요약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의 가르침과 이후의 교회 문헌들을 20여 년간 정리·요약하여 현행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1983)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법은 신앙의 유산인 성경과 성전을 통해 완성된 하나의 결실이며 작품인 것입니다. 특정한 법학자들이 법학의 이론에 따라 어느 날 새로이 창조한 법률이 아니라, 계속되어 온 가르침과 규범의 모음집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법전이 1983년에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종교개혁을 실행한 루터는 법과 복음을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교회법 존재의 모순성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교회는 루터의 주장에 대해 더 강력한 교회방어권을 구축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교회의 전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 자체를 하나의 국가처럼 여겨 완전한 사회(Ecclesia societas perfecta)이론을 적용하여 1917년에 최초의 교회법전을 만듭니다. 그러나 1917년 교회법전은 ‘무비판적으로 세속적인 모델을 수용한 법전’, ‘불평등한, 온전히 사회법전’이라는 오명을 남겼고, 법전 개정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쇄신과 개혁의 물살을 타게 되었고, 교회법 역시 현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결국 ‘복음서와 같아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법에는 그 국법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회법에는 이런 성격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헌법은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월 12일 주님 세례 축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