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혼인 성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법 준수의 의무가 있기에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혼인법은 본질적으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법(新政法)인데, 일부는 실정적 신법에 근거합니다. 민법상의 혼인은 혼인 신고로 성립되지만, 교회법상의 혼인은 당사자들의 혼인 합의를 통하여 법률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로 이루어져야만 혼인 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로 맺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만일 신자들이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을 한다면, 혼인 장애(조당) 상태가 되어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고해 성사, 성체 성사 등 신앙생활에 핵심을 이루는 성사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 명만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 규제가 되기에(교회법 1059조)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당사자 중 한 명만 신자인 경우의 혼인을 ‘관면혼’이라고 부르며, 두 당사자 모두 가톨릭 신자인 경우 ‘성사혼’이라고 합니다. 혼인 예정자들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혼인 성사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부부 사랑의 복을 넘치도록 내리심으로써 두 사람이 일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 생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교회는 하느님의 그러한 뜻에 부응하기 위해 혼인 당사자들을 축복하고, 새로 꾸며지는 가정을 은총으로 보호하고자, 혼인법을 정해 놓고 일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혼인 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혼인 성사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혼인을 ‘성사’ 가운데 하나로 여겨 온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혼인 성사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부부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예식이 중요한데, 일반 예식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예식이 아니라면 하느님 앞에서 부부 서약을 하지 않기에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본질적인 성사의 품위로 올려지지 않게 됩니다(교회법 1053조). 하느님을 두 사람의 결혼의 증인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두 사람의 혼인을 성사로써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 성사는 사회적 관습이나 의미 없는 예식, 또는 단순히 약속의 외적 표징이 아닙니다. 혼인 성사는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선물입니다”(사랑의 기쁨 72항). [2020년 3월 29일 사순 제5주일 수원주보 3면, 박석천 안드레아 신부(교구 재1심 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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