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저는 사회법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저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은 현재 성사 생활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더 성당에 나오셔야 합니다. 2016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문헌을 통해 어려운 혼인 현실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솔직하게 비판하십니다. 교회의 이상주의가 만들어낸 이혼에 대한 인식문제와 고질적이고 끊임없는 이혼에 대한 배척문화,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 가장 먼저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려는 습성이 교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 흐르는 부동의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혼 금지’, ‘이혼 불가’(덴징거 제2967조; 3190-3193조; 3724조)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사회의 혼인 문화와 맞지않아 일반 신자들이 혼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비정상적(irregular) 상황이라 인식하도록 부추깁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인식과 선입견, 그리고 배척문화를 진지하고 건전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교황님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려운 혼인 현실을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에게 존재하는 약함(fragilitas: 부서지기 쉬운 마음,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이 지닌 그 약함을 동감하고 식별을 통하여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와 화합하고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성당에 나오셔서 신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혼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방법(본당 신부님의 무효선고, 바오로 특전, 혼인무효소송 등)으로 도와 줄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시어 본인의 혼인 관련 내용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 면담마저도 불편하시면 교구 법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물론 과거 힘들었던 상황들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내 법원까지 가야하는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가정 프로그램(혼인 전, 결혼 초기, 부부생활 회복 프로그램)을 넘어 파경에 이른 이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까지도 교회가 마련한다면 신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26일 부활 제3주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