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대세(代洗)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건가요? “신부님, 부모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신부님(수녀님)을 모시지 못하고 제가 생수로 세례 예식을 했는데 괜찮은 건가요?” 대세(代洗)는 정식으로 준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사제에게 세례를 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노환이나 질병 때문에 비상시에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임종세례(臨終洗禮)라고도 하는 이 대세는 사제가 아닌 수도자, 신자가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의 남용을 막기 위해,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55조에서는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을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천주교 4대 교리인 ‘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 강생구속’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성체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합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면,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줍니다.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말(표현)했어야 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줍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귀에 대고 교리들을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교회법 865조 2항,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55조, 어른 입교 예식서 278-294항). 대세 예식서(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이 임박한 때에 사용하는 짧은 어른 입교 예식)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식을 합니다. “+ 나는 성부와(물을 첫 번째 부으며) 성자와(물을 두 번째 부으며) 성령의 이름으로(물을 세 번째 부으며) (000)에게 세례를 줍니다.”(어른 입교 예식서 291항) 축성된 세례수가 아니더라도, 자연수(생수)를 세례 대상자의 이마에 부으며 세례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세 후에는 가능한 빨리 본당 사무실에 알립니다. 만약 대세를 했는데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당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리면 신부님께서 추가적인 교리교육 후 세례 보충 예식을 통해 다른 성사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세를 하는 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세는,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이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심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으며, 영원히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 [2020년 5월 10일 부활 제5주일 수원주보 3면, 신정윤 라파엘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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