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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는데, 혼인무효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07-19 조회수4,137 추천수0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는데, 혼인무효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분들이 무조건 교회 법원에 와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분의 이전 혼인 관계, 혼인의 형식, 세례 여부, 이전 배우자의 혼인 및 세례 사실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이 달라집니다.

 

1 case : 신자 남녀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였지만, 국가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고 재혼한 경우. 처음 관계를 국가법상 사실혼 관계로 여길 수 있지만, 교회법상 혼인을 맺지 않은 동거생활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 중 한 명이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성당에 나와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에게 교회혼을 청해야 합니다(물론 과거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들을 완전히 정리해야 합니다).

 

2 case : 신자 남성이 비신자(혹은 신자) 여성과 교회혼이 아닌 사회혼만 맺고 살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교회 법원까지 오지 않고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가 약식 절차를 통해 전 혼인을 무효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120조). 이후 신앙생활을 위해 국가법상 재혼한 관계를 교회혼으로 맺어야 합니다.

 

3 case : 비신자 남녀가 사회혼을 맺고 살다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비신자 여성(남성)이 천주교 세례를 받고 싶다면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와 면담을 통해 세례 성사와 바오로 특전을 진행해야 합니다(교회법 제1143조). 이때 이전 남편(부인)이 비신자이어야 하고, 이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4 case : 신자 남녀 혹은 신자와 비신자가 교회혼(성사혼, 관면혼)을 맺고 살다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또는 비신자 남녀 모두가 사회혼 후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되어 세례를 받았지만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그리고 비신자 남녀가 사회혼을 맺고 살다가 이혼 후 재혼하였지만 한쪽이 세례받을 의향이 없는 경우.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이 교회 법원에 와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경우들은 이전 혼인 관계가 교회혼 또는 세례 성사를 통해 더욱 견고해졌으므로, 그 관계에 대한 해소는 교회 법원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명 국가법상 마무리된 혼인문제를 다시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에게 찾아가 면담을 청하십시오. 본당 사목구 주임 신부는 여러분들의 변호인이며(교회법 제1481조, 1972년 추계 주교회의 결정), 여러분들의 영혼구원에 힘써야 할 분이시기에,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0년 7월 19일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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