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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미사 예물을 냈는데, 신부님이 미사 때 이름을 안 불러 주셔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0-10-25 조회수5,227 추천수0

생활 속 교회법 이야기 (8) 미사 예물을 냈는데, 신부님이 미사 때 이름을 안 불러 주셔요

 

 

본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다 보면, 많은 교우분들께서 미사 지향과 함께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신부님께서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식으로 그것을 다 읽어주시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신부님께서는 읽어주지 않으시고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그러면, 미사가 끝난 후에 미사 예물을 봉헌하신 교우분께서 쪼르륵 달려오셔서 왜 읽어주지 않으시냐고 따지십니다.

 

미사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큰 기도이며 제사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제사인 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를 예물로 가져왔고 이 예물을 미사의 제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쓰고 남은 것은 성직자와 가난한 이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미사 예물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미사 예물을 바치며 특별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서 살아있는 이를 위한 미사(생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연미사)가 있습니다. 연미사와 생미사 모두 그 대상이 신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결국 미사 예물이란,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신자의 특별지향과 합하여 드리는 예물’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별 지향’ 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미사의 지향은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의 일치 및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제와의 일치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 이며, 신자들이 미사 예물을 바치며 청하는 모든 특별 지향 또한 이러한 ‘기본 지향’ 의 바탕 아래 기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미사 예물에 따르는 미사 지향을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며, 미사 예물에 결부되지 않은 다른 지향들도 그 미사 안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교회법전에서는 미사 예물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교회법 제 946조). 말하자면 미사 예물은 교회 운영에 기여하며 성직자들의 생활과 사목활동을 경제적으로 돕는 의미를 가집니다.

 

미사 예물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자 사정에 알맞게 성의껏 하시면 됩니다. 혹시 미사 예물을 바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교우분들이 계신다면 ‘미사 예물 없이’ 미사 지향을 청하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사제는 그 신자의 지향대로 미사를 봉헌해 주십니다(참조 : 교회법 제945조 2항; 제848조).

 

아무튼 미사 예물은 미사를 돈으로 사는 값이 결코 아니며, 내가 미사 예물을 냈다고 해서 ‘그 미사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님’ 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5일 연중 제30주일 춘천주보 2면, 이태원 시몬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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