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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성품성사 – 성품성사의 거행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1-04-19 조회수4,33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성품성사 – 성품성사의 거행 (1)

 

 

■ 성품성사는 어떤 성사인가요?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교회법 제1008조)

 

⇒ 성품성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성화시키며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교역자(성직자)’를 선발하는 성사입니다. 즉, 교회에서 쓸 일꾼들을 뽑아 축성하는 성사입니다.

 

■ 성품(聖品)에도 종류가 있나요?

 

“성품은 주교품과 탁덕품 및 부제품이다.”(교회법 제1009조)

 

⇒ 초대 교회가 점차 조직화되면서 주교와 사제 그리고 평신도로 구성되는 교계제도가 성립하고, 그 안에 다양한 계층의 지위와 역할이 생겼습니다. 이 교계제도 중에서 거룩한 품계인 ‘성품(Sacer Ordo)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 있는데, 바로 주교와 탁덕(사제)과 부제입니다.

 

■ 주교와 탁덕(사제)과 부제는 누구입니까?

 

① 부제는 가장 낮은 품계의 가톨릭 성직자입니다.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를 도와 제단에서 봉사하며,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공식적인 증인으로 혼인을 주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론, 장례예절, 성체 분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제는 성품성사를 받고 주교로부터 파견되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를 말합니다. 탁덕(鐸德)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제를 지칭하는 옛말입니다.

 

③ 주교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이로써, ‘교리의 스승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이며 통치의 봉사자’로서 교회 안에 목자로 세워진 성직자입니다.

 

■ 성품, 서품, 수품의 용어 차이는 무엇인가요?

 

“서품식은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장엄 미사 중에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날에 평일에도 거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1010조)”

 

⇒ 성품을 수여하는 것을 서품(敍品)이라고 하고, 그 예식을 서품식이라 합니다.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성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품(受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품 후보자가 아니라 수품 후보자가 맞고, 서품 허가서가 아니라 수품 허가서가 맞습니다. 한편 서품식보다는 성품식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성품을 주는 예식이라는 뜻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오랜 세월 써 오던 “서품식” 용어를 유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 서품식을 체육관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서품식은 일반적으로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목상 이유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② 서품식에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하도록 성직자들과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초대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11조)

 

⇒ 교회법적으로 우선하는 서품식 거행 장소는 주교좌 성당입니다. 또는 사목상의 이유로 수품자의 출신지나 연고지의 성당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있다면 타교구의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체육관에서 서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최대한 많은 회중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성품의 기쁨을 나누고 성소를 계발하기 위함입니다.

 

■ 우리 모두 성소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거룩한 교역자’가 되기를 희망해 왔지만, 점차 그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최근 사제와 부제품 대상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미사도 없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성사도 없습니다.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 모두 더 많은 젊은이가 사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8일 부활 제3주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대소 주임 겸 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성사보호관)]

 

 

[교회법 해설] 성품성사 – 성품성사의 거행 (2)

 

 

■ 성품성사를 받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탁덕품은 25세를 채우고 충분히 성숙한 자들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하고 또한 부제품과 탁덕품 사이에 적어도 6개월의 간격이 지켜져야 한다. 탁덕품에 예정된 자들은 23세를 채운 후에만 부제품에 허가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31조)

 

⇒ 부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①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아야 하고(제1033조), ② 철학과 신학 수업 5년 과정을 마쳐야 하며(제1032조), ③ 자기 손으로 작성한 청원서를 관할권자에게 제출한 후, 성직후보자 선발예식을 받아야 합니다(제1034조), ④ 성품에 승격되기 전에 적어도 5일간의 영성 수련을 하고(제1039조), 서품식에 참여할 때 나이는 만 2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1조)

 

사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과정에 따라 ⑤ 부제품을 받은 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교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제가 된지 5년 이상,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제378조) 김수환 추기경님은 만 44세에 주교품을 받았고, 정진석 추기경님은 만 38세에 주교품을 받으셨습니다.

 

■ 사제가 되면 독신으로 지내야 하나요?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와 탁덕품의 후보자는 규정된 예식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1037조)

 

⇒ 예수님은 일생을 독신으로 사시면서 하느님과 인류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초세기부터 교회의 목자들과 스승들 또한 자발적으로 차차 독신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하느님과 교회에 봉헌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제품과 사제품에 오르는 후보자들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독신생활의 의무를 자발적으로 수락합니다.

 

■ 외국에는 결혼을 하는 부제가 있다던데요?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는 적어도 25세를 채운 후가 아닌 한 부제품에 허가되지 말아야 한다. 기혼자인 후보자는 적어도 35세를 채운 후라야 되고 또한 아내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 1031조)

 

⇒ 교회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부제가 있습니다. ① 사제직에 오르기로 예정된 부제들과 ② 평생을 부제로만 지내는 ‘종신 부제’입니다. ‘종신 부제’ 중에는 독신도 있고,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 부제는 사제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제를 도와 봉성체, 성체 분배, 병자 성사 등을 거행합니다. 사제성소가 풍부했던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종신 부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아내의 동의를 받아 교회의 선교사명에 동참한 ‘종신 부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 수사 신부님은 누구인가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선서한 회원 또는 성직자 사도 생활단에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은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그 회나 단에 성직자로서 입적된다.”(교회법 제269조 2항)

 

⇒ 교구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은 이를 ‘교구 사제’라 부르고, 수도회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은 이를 ‘수도 사제’(일반적으로 수사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꽃동네수도회 소속의 수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제품을 받으면 ‘수도 사제(수사 신부님)’가 됩니다. 교구의 각 본당에서 사목생할을 하는 사제들은 ‘교구 사제’가 됩니다.

 

■ 그동안 교회법 해설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난 2년 동안 교회법 조문을 통해 신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설명해 왔던 “교회법 해설”이 이번 주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에 대한 질문들을 교회법전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방대한 ‘혼인성사’편은 이번에 다루지 못해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교회법 해설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대축일 청주주보 3면, 최법관 베드로 신부(대소 주임 겸 이주사목담당, 교구 법원 성사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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