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모친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임종을 하셨는데,
지인들이(수원교구) 임종 30분이내면 대세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상 신자가 대세를 베풀고 세례명을 정하고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치뤘는데 , 가능한가요?
교회에는 어떻게 대세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하나요?
임종세례나 조건세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