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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의 날에 알아보는 교회법과 신앙생활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2-04-26 조회수1,742 추천수0

법의 날에 알아보는 ‘교회법과 신앙생활’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목적 지향하며 신자들 영적 선익 보호

 

 

- 교회법은 인간의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 목적을 지향하며 평신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느님의 구원 소식을 널리 알리도록 권고한다.

 

 

인간 공동체가 있는 모든 곳에 법이 있다. 최소한의 잣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일정한 강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상 안에서 가깝게 여기기는 쉽지 않다. 교회에도 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교회법을 성직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기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스테파노) 신부를 통해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Q.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는 교회에 왜 법이 필요할까요?

 

A. 교회는 세례받은 신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조직으로서 다른 사회 조직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규범들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 가치에 놓고 있다고 해도 그 구성원 사이에 적정한 관계, 곧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가치가 규범적 차원에서 정의롭게 수호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은 사랑의 관계를 정의롭게 실현하는데 협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Q. 교회법이라고 하면 평신도들은 딱딱하고 멀게만 느낍니다. 평신도들도 교회법을 알아야 하나요?

 

A. 네, 사실 교회법의 대부분은 교회를 사목하는 성직자들과 관계됩니다. 성직자들이 교회라는 ‘양 우리’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사목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교회법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교회법 규범들 가운데 일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몇 가지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알고 지내야 합니다. 신자들의 5가지 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육체노동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제1247조, 제1248조)

둘째,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교회법 제980조)

셋째, 매년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영해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넷째, 교회가 정한 날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251조, 제1252조).

다섯째, 교회의 필요를 지원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22조, 제1262조).

 

신앙생활을 하며 이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Q.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외하고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교회법이 있을까요?

 

A. 위에서 말한 5가지가 신자들의 의무라면, 신앙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회법은 혼인법일 것입니다.

 

혼인성사에 관한 법규들은 최소한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듯 가톨릭신자는 가톨릭신자와 혼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관면을 받고 관면혼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혼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으므로 영세자들은 혼인성사가 아닌 한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교회가 정한 혼인 거행의 형식에 따라야 합니다. 곧 교구 직권자나 본당 신부 또는 이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2명의 증인들 앞에서 혼인 합의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형식을 따라야만 교회 안에서 완전한 혼인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Q. 교회법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어왔다고 합니다. 교회법은 언제 제정됐나요?

 

A. 현재와 같은 교회법전의 형태는 1983년에 공포됐으나 이미 1917년에도 공포돼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법에는 다양한 법률들이 포함돼 있고 이런 내용들은 초세기 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신약성경에 수록돼 있는 사도들의 법과 공의회의 법령집들, 그리고 교황의 법령집들이 편찬됐습니다. 12세기~15세기에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 편찬된 법령집이 나왔습니다. 16세기에는 트리엔트공의회가 개최돼 공의회 교령들을 수록한 법령집들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1917년에 그동안 편찬된 모든 법령집들을 총정리한 교회법전이 반포됐고, 1983년에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수렴해 개정한 오늘날의 교회법전이 반포됐습니다.

 

 

Q. 국가법과 교회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가법이란 우선 국가라고 하는 현실 세계의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증하는 헌법과 법률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의 목적인 공동선의 보장과 국가 권력에 관한 삼권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의 제도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죠.

 

반면 교회법은 인간의 영혼 구원이라는 최고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세례받은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며 교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친교의 차원, 곧 교계적 친교, 교회들 사이의 친교, 신앙의 친교, 성사 생활의 친교를 위해 기능합니다.

 

두 법의 차이를 말하자면 국가법은 자연적 현세 질서의 인간을 위하고 교회법은 초자연적 질서에 속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둘 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선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우리나라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있습니다. 보편 교회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보편 교회법이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신자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상황이 완벽하게 반영돼 있다기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나라에 맞는 사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처럼 사목 지침서는 각 지역의 사정을 반영해 보편법의 내용을 집행하는데 용이하게 적용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신자들은 교회법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요?

 

A. 신자들이 교회법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한 꼭 지켜야 할 5가지 내용 정도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교회법에 대해서 단순하게 몇 가지 근본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아가 이에 근간해 영적, 물적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기본 가르침부터 윤리적 규범을 비롯해 영적, 물적 선행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셨으면 합니다.

 

[가톨릭신문, 2022년 4월 24일, 정리 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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