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이란]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교회법에 관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신부님,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쉽게도 저는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배운 적은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교회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알아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법을 전문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없기에 앞으로 가톨릭마산의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과 교회법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도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혼인법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혼인 조당이다.’ ‘조당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 데 혼인이 무효가 되는 조건과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지금은 ‘조당’이라 하지 않고, ‘혼인무효장애’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맺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장애를 해소하든지, 관면을 받든지 해서 유효한 혼인을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효한 혼인을 지속하고 있다면 공공연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온전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모고해(冒告解)와 모령성체(冒領聖體)로 성사를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1코린 11,27) 그렇다면 유효한 혼인은 무엇일까요? 유효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으로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기는 혼인을 말합니다(교회법 제1134조 참조). 혼인을 이루는 형식으로는 세 가지 경우에만 교회가 혼인의 유대를 인정합니다. 혼인을 하실 때 영세자와 영세자 사이의 성사혼, 영세자와 비신자 사이의 관면혼,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사회혼이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교회법의 형식으로 성사혼을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 사회혼만 하셨다면 교회는 두 사람의 혼인 유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비신자와 혼인할 때도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면을 주어 교회법의 형식으로 혼인을 하지 않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비신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회혼은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만 혼인 예식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동거는 혼인의 유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가 비신자일 때 사회혼을 하고, 나중에 신자가 된 경우에는 이미 유효한 혼인 유대가 있으므로 교회혼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이 관면혼과 성사혼의 지위를 얻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혼인무효장애가 있다면 본당 신부님이나 마산교구 법원(055·249·7111)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법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음에는 혼인무효장애의 해소와 특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월 8일(가해) 주님 공현 대축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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