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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이란: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3-05-16 조회수804 추천수0

[교회법이란]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1

 

 

지난 칼럼들을 통해서 혼인 무효 장애의 종류와 유효화, 혼인 유대의 해소 방법과 혼인 무효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한 예시를 통해 혼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특정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 사례 1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가 사회혼을 하고 살았지만 성격차이로 이혼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마리아로 세례를 받았고, 성당에서 신자인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갑순이 마리아는 재혼이고 아드리아노는 초혼인데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해결

 

비신자인 갑순이와 갑돌이의 사회혼도 교회에서는 유대관계를 인정하는 혼인이지만 이혼 후에 갑순이가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었고, 갑돌이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에 세례받은 편의 신앙의 혜택을 위해 갑순이 마리아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초혼이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니 갑순이 마리아는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성사혼’을 교회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 사례 2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와 아드리아노는 교회에서 ‘성사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지만 아드리아노의 배신으로 이혼을 하였고, 비신자인 갑돌이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돌이도 비신자와 이혼 한 후에 재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해결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는 ‘성사혼’에 대한 혼인 유대를 해소해야하기 때문에 교회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신청하여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신자인 갑돌이의 ‘사회혼’에 대한 혼인 유대도 해소해야 하는데 갑돌이가 요셉으로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되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아 갑순이 마리아와 갑돌이 요셉은 ‘성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신앙에는 관심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비신자인 갑돌이도 교회법원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은 후에 갑순이 마리아와 ‘관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세례를 받은 신자에게만 교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혼인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가 신자라면 비신자라 할지라도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신자에게 교회의 방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존중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 협조를 바라는 것이므로 비신자의 혼인 무효 소송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교구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4일(가해) 부활 제6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2

 

 

■ 사례 3

 

냉담 중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사회혼만 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갑돌이는 결혼 후에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려고 성당에 나갔는데 주임 신부님께서 마리아 자매님께 혼인장애가 있어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혼인 장애를 풀고 영성체를 할 수 있을까요?  

 

▶ 해결

 

신자가 비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인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 혼인예식과 혼인신고만으로는 신자의 혼인유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효인 이 혼인을 유효화 시키려면 미신자 장애를 관면 받고 교회에서 관면혼 예식을 다시 하면 됩니다. 갑돌이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관면혼인을 하게 되면 ‘단순 유효화’로써 혼인의 유대를 인정받고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갑돌이가 교회에서 하는 관면혼을 거부하며 성당에 오지 않는다면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관면혼의 예식을 생략하고 처음 사회혼을 했을 때 이루었던 혼인합의를 교구 직권자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는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본 유효화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여 본당 신부님께서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청원자의 진술서’와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한 사제의 건의서’를 교구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교구 사무처에서 처리해 오던 ‘혼인의 근본 유효화’ 업무가 2023년 5월 26일부로 교구 법원에 이관되었습니다.)

 

 

■ 사례 4

 

신자인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는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여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였고, 마리아는 성당에서 아드리아노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당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 해결

 

신자인 갑순이 마리아와 비신자인 갑돌이는 교회에서 ‘관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혼인유대가 없는 무효인 혼인입니다. 무효인 혼인을 하다가 이혼을 하였다면 혼인유대를 해소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당 신부님께서 ‘혼인 무효 선고를 위한 조사서’와 ‘혼인 무효 선고서’를 작성하여 갑순이와 갑돌이의 혼인이 교회법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무효였다는 선고를 내리고 갑순이 마리아와 아드리아노의 ‘성사혼’을 교회에서 맺으면 됩니다.

 

사례 4를 보면 신자가 교회에서 ‘관면혼’이나 ‘성사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혼을 했을 때 혼인 장애를 더 쉽게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교회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교회혼을 잘 준비 하면서 ‘가나혼인강좌’를 통해 제대로 된 혼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교회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부생활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가는 길입니다. [2023년 6월 11일(가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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