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교적 - 영혼의 목자와 만남 제107조 ① 각 사람은 주소로도 준주소로도 자기의 본당 사목구 주임과 직권자가 정하여진다. ② 주소 부정자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는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직권자이다. ③ 교구 내의 주소나 준주소밖에 없는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의 본당사목구 주임이다. 교회의 법률들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곧 자신이 지닌 주소나 준주소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교회법전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3조). 주소는 어떤 본당 사목구에 영구히 머물 마음으로 또는 5년에 걸쳐 거주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준주소는 주소와 별개로 일시적으로 3개월간 거주할 마음으로 또는 실제로 3개월 이상 거주함으로써 얻게 됩니다. 곧 누군가 대전에 살면서 천안에 장기 출장을 가서 일시적으로 천안에 살게 되면, 주소는 대전에 있으면서 천안에 준주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만17세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지역사회에 속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 가톨릭교회의 신자가 된 모든 이들은 본당과 교구에 속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소속에 따라 교적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적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주소나 준주소에 따라 내가 속한 본당과 교구가 지정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나와 동반하면서 나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주는 목자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곧 나의 본당 신부님이 누구이고 우리 교구 교구장 주교님과 총대리 주교님이 누구인지, 따라서 나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적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몸이 아플 때에 누구로부터 성체를 받아모실 수 있는지, 결혼을 할 때는 누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지, 견진성사는 누구에게 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례가 필요하다면 누가 나의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해 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드물지만 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위해 변론을 맡아줄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어느 법정에 청을 소원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적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자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중요한 순간들에 나를 위해 성사를 집전해 줄 영혼의 목자들과 긴밀히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2025년 3월 9일(다해) 사순 제1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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