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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교중미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5-03-12 조회수13 추천수0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Q. 본당에서 교중미사라고 부르는 미사는 어떤 미사 인가요? 그리고 되도록 교중미사에 참여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교중’이라고 하면 신자들의 무리라는 뜻으로 교중(敎衆)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교중미사는 교중(敎中)이라는 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자를 사용하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라틴어를 살펴보면 이 미사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교중미사를 ‘Missa pro populo’라고 합니다. 뜻은 ‘교우들을 위한 미사’입니다. 모든 미사들이 교우들을 위한 미사인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주일 미사가 있을까요? 그것은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의 입장에서 이 미사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에서는 주임 사제의 의무로써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534조 1항)라고 합니다. 즉, 본당 신부님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다른 미사 지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본당 신자들을 위한 지향으로만 한 대의 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중미사에 참여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중미사는 바로 ‘나를 위한 미사’입니다. 교중미사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전 10시 또는 10시 30분에 교중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많은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당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 '나를 위해' 봉헌하는 교중미사에 참여할 것을 권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본당의 많은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빵을 나누어 먹으며 사랑과 친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요일 주일미사나 새벽미사 또는 저녁미사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이유로, 사람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교중미사'를 피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친교를 나누는 주일미사의 의미에 대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중미사의 의무는 교구장 주교님에게도 있습니다. “교구장 주교는 교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한다(교회법 제 388조 1항).” 그래서 주교님께서도 매 주일 우리 마산 교구민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계십니다.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교중미사의 의무가 없습니다(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 추기원의회 훈령).

 

[2025년 3월 9일(다해) 사순 제1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청소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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