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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의 정의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1-20 조회수3,592 추천수0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의 정의

 

 

1. 어원(語源)에 따른 시노드의 의미

 

'대의원회의(시노드)'라고 번역된 시노두스(Synodus, 영어식 표기로는 시노드 Synod)는 희랍어를 발음 그대로 라틴어로 표기한 말이다. 희랍어는 '함께·같은 장소·동시에' 등의 뜻을 지닌 단어(신)와 '길·거리·통로·방법·여정' 등의 뜻을 지닌 단어(호도스)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따라서 '함께 걸어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Synodus라는 말은 어원대로 해석하자면, 다른 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함께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교구 신자들이 교구의 성숙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함께 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노드는 단순한 회의만을 일컫는 말이 아니다. 시노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낸 해결 방법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든 과정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의원회의(시노드)의 종류

 

가톨릭 교회에서 열리는 대의원회의(시노드)에는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와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두 가지가 있다.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말 그대로 교구 차원에서 열리는 대의원회의(시노드)이고,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전세계 주교들 가운데서 대의원으로 선정된 주교들만이 모이는 회의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시노드(Synod)를 '대의원회의'라고 번역한 것은 전체 구성원이 아닌 선발된 대표들이 모이는 회의의 성격 때문이다. 어떤 모임이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통 그 모임의 회원들이 모이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만일 회원 수가 적다면 회원 모두가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겠지만, 회원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전체 회원이 모여 회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보통 전체 회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 가운데서 대표자들을 뽑아 회의를 한다. 이때의 대표자들을 흔히 대의원이라고 하고, 이때의 회의를 대의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법률을 만드는 국회도 따지고 보면 국민들이 뽑은 대의원격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 문제들을 다루는 일종의 대의원회의라고 할 수 있다.

 

가.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

 

먼저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에 대해 살펴보면,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제 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지오르나멘토(Aggiornamento, 쇄신과 적응)를 목표로 소집된 공의회였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는 가톨릭 교회에게 많은 도전과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러한 현대 세계의 문제들과 도전들에 응답하기 위한 공의회였고, 1962년 10월부터 1965년 12월까지 전세계의 주교들이 모인 가운데 약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실제 토론은 매년 9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의 규모나 그 성과를 보아 교회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공의회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과는 4개 헌장, 9개 교령, 3개 선언이라는 방대한 내용의 공의회 문헌으로 정리되어 발표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안에서 교회가 해야 할 복음화 사명은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도 현대 세계는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과거 100년 동안 이루어질 변화들이 이제는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 변화의 속도가 어찌나 빠르고 폭넓은지, 현대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마저 50년, 100년 후의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공상 과학 영화를 통해 그려지는 미래 세계의 모습을 보고 짐작할 뿐이다.

 

변화하는 현대 세계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와 그 구성원인 우리에게 도전하고 물음을 던지고 있다.그렇다고 이 변화 과정에서 교회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자주 열 수도 없는 일이다. 공의회는 전세계의 모든 주교들이 모이는 대규모 회의이기 때문이다. 또 몇 십 년씩 문제들을 쌓아두었다가 공의회를 열어 각종 사안들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변화하는 현대 세계가 우리 교회에 도전하는 문제가 많고도 중요하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주교들 가운데 대의원만 모이는 약식 공의회라 할 수 있는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생긴 것이다.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열리는 주기는 교회법에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현재 4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며 그때마다 각기 다른 특정 주제를 선정해 회의를 갖고 있다.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자문권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 입장과 조치가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 교황에게 제출함으로써 자문해 주는 회의이다. 이처럼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최종 문서를 정리해 교황에게 제출하면, 교황은 이를 바탕으로 '사도적 권고' 등 교황 문서를 발표한다. 예를 들면, 1987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20년을 지낸 교회와 세계에 있어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이라는 주제로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열렸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에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반포하였다.

 

나.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주교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열린 것과는 달리,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열려 온 회의이다.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교구 범위 안에서 열리는 회의인데, 그 참석 자격이 변화해 왔다. 아직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오로지 사제들만이 참석하는 회의였고, 주로 교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법과 규정을 제정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1983년 개정된 교회법에 따르면, 이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참석하는 회의로 변했다.

 

교구의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교구의 모든 성직자,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 가운데 선발된 대의원들만이 참여하고 있다. 대의원들은 크게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분된다.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는 교회법 제 463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선출하는 대의원의 선발 기준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의 소집권자인 교구장에 재량에 맡겨져 있다.

 

아무리 대의원들만이 모이는 회의라고 하더라도 회의의 규모와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자주 열리는 회의가 아니다. 이 점은 이번에 열리는 인천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인천교구 역사상 처음 열리는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라는 점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한국 천주교회의 다른 교구 가운데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열거나 진행하고 있는 교구는 부산교구, 대구대교구, 수원교구뿐이다.

 

부산교구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부산교구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가졌다. 한국 천주교회에서 최초로 열린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교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라 명칭도 '공의회'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교구 공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의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확인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안되었음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대구교구 역시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준비하면서 '대구대교구 사목회의'라는 이름으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있다가 1994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의 문제점으로는 사전 계획이 미흡해 너무 장기간 동안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다른 나라 교구들의 예를 보면, 교구 대의원회의는 주로 새로운 교구장이 부임한 뒤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다. 인천교구가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참고했던 미국 찰스톤 교구의 예가 그것이다.

 

 

3. 교회법상의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교회법(제 460조-46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구의 공식 회의이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교구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개별 교회의 선발된 사제들과 기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회합"이다.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개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 열며, 오로지 정식 교구장만이 소집할 수 있는 회의다. 다시 말해 정식 교구장의 갑작스러운 유고(有故)로 말미암아 임시로 교구를 맡은 임시 교구장은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소집할 수 없다. 참석 대상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발된 대의원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직 대의원의 범위는 교회법 제 463조에 규정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실린 관련 교회법 조항의 전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선발되는 대의원들의 대상은 교회법 제 463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과 규모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구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별히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에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신자들도 참석할 수 있다. 이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참석하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자들은 의결권이나 발언권이 없는 참관인 자격으로 초대될 뿐이다.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매우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만일 질병, 다른 교회 공식 일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불참 사실과 그 이유를 교구장에게 알려야 하며, 자신을 대신해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그만큼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교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다.

 

다른 회의와 마찬가지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도 미리 의제를 정한 다음 회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제안된 문제들은 모두 정식 회기 중에 다루어져야 하며, 대의원들이 이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대의원들은 일반 회의와 마찬가지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대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한 문서들이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교구장만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유일한 입법자이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투표로 확정된 선언이나 교령은 교구장이 서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법적 권위를 갖는다.

 

아울러 교구장은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중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슨 이유로든 교구장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유고가 생기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자동으로 중지되며, 다음 교구장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계속할 것을 결정해야 계속될 수 있다. 만일 후임 교구장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는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셈이다.

 

[출처 : 천주교 인천교구 시노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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