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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6-02-08 조회수6,420 추천수0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인류복음화성

문서번호 3236/02

 

교 령

 

 

한국 주교회의 의장인 마산교구장 박정일 미카엘 주교가 주교회의 총회에서 법규범에 따라 마련하여 제정한, 교회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한국의 보완 규범에 대하여 사도좌에 그 승인을 요청하였다.

 

인류복음화성은 관계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하느님의 섭리로 선택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 받은 권한으로, 앞서 말한 첨부 문안에 담긴 규정들을 승인하고, 이 승인 교령의 발표를 허가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은 무효이다.

 

로마 인류복음화성에서, 2002년 6월 25일,

장관 크레셴치오 세페 추기경 

차관 로베르 사라 대주교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교회법 제8조 2항:(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입법 공포 방식)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한국 주교회의가 정하여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지역 교회법을 관보인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보를 통하여 공포하며, 법 자체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보에 공포한 날부터 1개월 뒤에 법이 구속력을 지니도록 규정한다.

 

교회법 제230조 1항:(고정적인 독서자와 시종자의 연령과 자질)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평신도가 고정적 독서직이나 시종직에 기용되기 위한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만 21세 이상의 남자이어야 한다.

  2. 영세한 지가 최소한 만 3년을 경과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자로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이라야 한다. 

  3. 교리 신학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여 교구장이 인정하는 신학적, 전례적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교회법 제284조:(성직자 복장)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수단 또는 로만 칼라를 한국의 성직자 복장으로 규정한다.

 

교회법 제496조:(사제 평의회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각 교구가 사제 평의회 정관을 정할 때에 참고할 규범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교구마다 사제 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의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교회법 제495조 1항). 

  2. 사제 평의회는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며(교회법 제495조 1항 참조), 자문 기관이다(교회법 제127조, 제495조 참조).

  3. 각 교구 사제 평의회는 본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을 유의하면서 교구장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496조).

  4. 사제 평의회 위원의 대략 반수는 사제들 자신들이 자유로이 선출하여야 하고, 나머지 반수는 직무상 당연직 회원과 교구장의 임의 임명자로 구성된다(교회법 제497조 참조).

  5. 사제 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제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에 입적되어 있는 모든 재속 사제들

     2) 교구에 입적되지 아니한 재속 사제들과 어떤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로서, 그 교구에 거주하면서 교구의 선익을 위하여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교회법 498조 1항).

  6. 사제 평의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교역들과 교구의 여러 지구를 최대한 참작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사제단의 사제들이 대표되도록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교회법 제499조).

  7. 사제 평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또한 거기서 다룰 문제를 정하거나 또는 위원들의 제안을 채택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교회법 제500조 1항).

  8. 

     1)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127조, 제500조 2항 참조).

         (1) 교구 대의원 회의 개최(교회법 제461조 1항)

         (2) 본당 사목구 설립이나 폐쇄나 변경(교회법 제515조 2항 참조)

         (3) 본당 사목구가 받는 헌금의 처리(교회법 제531조 참조)

         (4) 본당 사목구의 사목 평의회 설치(교회법 제536조 1항 참조)

         (5) 새 성당의 건축(교회법 제1215조 2항 참조)

         (6) 성당의 세속적 용도 변경(교회법 제1222조 2항 참조)

         (7) 교구 부담금의 부과(교회법 제1263조 참조)

         (8)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과 전임(교회법 제1742조, 1750조 참조):“교구장은 그의 제의에 따라 사제 평의회에서 사목구 주임의 해임을 위한 목적으로 선정된 집단 중에서 2명의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토의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742조 1항).

     2)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교회법전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교회법 제500조 2항 참조).

     3) 사제 평의회에서 개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교회법 제220조 참조).

     4) 사제 평의회 위원들은 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463조 4항).

  9. (위원의 임기)

     1) 사제 평의회 위원들은 평의회 전체나 그 일부가 5년 내에 갱신되도록 정관에 규정된 기한부로 지명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01조 1항).

     2)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무제한으로 재선임될 수 있다.

     3) 직책상 사제 평의회의 위원이 된 자는 직책을 잃음으로써 사제 평의회의 위원 자격도 잃는다.

 10. (교구장 공석 때)

     1)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 없이는 결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교회법 제500조 3항 참조)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사제 평의회는 그 임무가 끝나고(교회법 제501조 2항 참조), 참사회에 의하여 그 임무가 수행된다.

     2) 새 교구장은 취임 뒤 1년 이내에 사제 평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그 정관을 승인하여야 한다(교회법 제496조 참조).

 11. (해산)

     1) 사제 평의회의 폐단이 심각하면 교구장은 관구장과 의논한 뒤(당사자가 관구장이면 선배 관하 교구장과 의논한 뒤) 사제 평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교회법 제501조 3항 참조).

     2) 교구장은 사제 평의회를 해산한 뒤 1년 이내에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522조:(본당 주임 사제의 ‘일정한 기한부 임명’ 허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구장이 본당 주임 사제를 3∼5년의 기한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교회법 제535조 1항:(본당 사목구 대장에 대한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본당 사목구에 비치되어야 할 대장을 주교회의에서 정한 세례 대장, 재작성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혼인 대장, 병자성사 대장, 대세자 대장, 망인 대장, 교적 등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것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교회법 제538조 3항:(은퇴 사제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999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제정한 “교구 사제의 정규 직책 은퇴와 요양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교구 사제의 정규 직책 은퇴와 요양에 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구 사제가 질병, 상해, 노약 등으로 교구의 정규적인 직책(본당 주임 신부, 교구 산하의 기관장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당 사제의 조건에 알맞은 사제직 활동을 하게 하고 또 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처우를 명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사제의 은퇴


제2조(시기)

교구 사제가 교구의 정규적인 직책의 임명에서 제외 또는 유보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만 65세 이상의 사제가 희망하고 교구장이 수용할 때

  2.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사목 활동이 불가능하게 보여 교구 참사회의 의견을 듣고 교구장이 판단할 때

 

제3조(절차)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제는 매년 사제 인사 이동 발령 3개월 전에 사제 자신이 기록한 청원서를 교구장에게 제출하고, 교구장은 이를 근거로 교구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발령한다.

 

제4조(지원)

  1. 교구에서는 이들 사제들을 위한 주거 공간과 생활비를 지급한다.

  2. 이를 위한 기준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교구장이 정한다.

  3. 해당 사제가 교구에서 마련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교구 방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재산권은 교구에 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주거 지역은 교구 관할 구역 내로 한다.

 

제3장 요양

 

제5조(절차)

요양을 원하는 사제는 요양의 이유와 기간이 명시된 요양 청원서를 교구 참사회에 제출하여 이를 교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요양 청원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명시된 서류나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인준한 준칙으로 각 교구는 이에 준하여 교구 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교회법 제755조 2항:(교회 일치를 위한 실천적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회 일치를 위한 실천적 규범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신자는 갈라진 형제들에 대하여 부당한 선입관과 오해를 버리고 참다운 이해심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목자는 제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 일치 운동을 장려하며 특히 매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1월 18~25일)을 지내야 한다.

  3. 모든 사목자는 교회 일치 신학과 운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 가톨릭 교회의 일치 운동 원칙을 명백히 이해하게 하여야 한다.

  4. 주교회의와 교구 직권자는 그리스도교 일치에 대한 신학적 대화가 종교 무차별주의의 위험을 배제하고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5. 사회에 대한 공동 협력은 반드시 종교적 또는 순수한 인도적 목적에서 시행되고 이러한 작업은 주교회의의 지도 아래 실현되어야 한다.

 

교회법 제766조:(평신도 설교 허용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평신도 주일과 군인 주일 등 필요하고 유익한 경우에 교구장이 정한 규범에 따라 평신도가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한다.

 

교회법 제772조 2항:(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그리스도교 교리 전달 규정)

  1. 전자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달하는 이들은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식으로 신앙 고백의 정신을 따라 교회 공적 가르침에 충실하여야 한다. 

  2. 어떤 모양으로든지 홍보 수단에 관여하는 신자들은 홍보 수단의 선용에 관하여 중대한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간접 선교에 힘써야 한다.

  3.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 교회나 미풍 양속을 공공연히 비난하여 온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 기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전자 매체의 프로그램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교회법 제831조 1항 참조).

 

교회법 제788조 3항:(예비신자에 관한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예비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예비신자는 적어도 6개월 동안 교리를 배워야 하고, 주일 전례 참여와 기도 생활 등의 영적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예비신자는 사제에게 축복을 청하고(교회법 제1170조), 대부모를 정할 수 있으며, 예비신자가 죽으면 교회 예절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1183조).

 

교회법 제804조 1항:(종교 교육에 관한 일반 규범)

  1. 가톨릭 학교는 자유와 사랑의 복음 정신으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앙으로 조명된 교육을 통하여 인격 성장과 인류 문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2.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학교 설립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따라 신자의 계속 교육을 도모하고, 예비자를 위한 교리 강의와 적어도 예비 선교적인 종교 강좌를 설치하며 이를 위한 전담 사제나 종교 교사를 두어야 한다(교회법 제804.805조).

  3. 교구 직권자는 비가톨릭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가톨릭 청소년들이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의무가 있다.

  4. 비가톨릭계 학교에서 교육받는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전담 사제가 없으면 교구의 교육 담당 사제와 교육위원회 지도 아래 신자 교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사제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교회법 제831조 2항:(성직자나 수도자의 방송 매체 출연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참여하여 교리나 도덕에 관하여 말할 때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회의 공적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구별하여야 한다. 

  2. 신분에 맞는 언행과 복장을 유념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851조 1항:(입교를 위한 규범)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교회법 제854조:(세례 규정)

세례는 머리나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한다.

 

교회법 제877조 3항:(양자 세례 수여의 기재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양자의 경우에는 세례 문서에 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하고, 가능하면 친부모의 이름도 기입하도록 규정한다.

 

교회법 제891조:(견진 연령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교회법 제895조:(견진 대장 기재 규정)

견진 집전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견진 사실을 지체없이 그 사목구의 견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964조 2항:(고해소에 관한 규범)

성당마다 원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고해 사제와 참회자 사이에 칸막이가 있는 고해소를 설치하고, 사목적 필요에 따라서 대면식 고해소도 설치할 수 있다.

 

교회법 제1067조:(혼인 전 조사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호적 등본과 혼인 전 당사자 신원 진술서를 통해서 혼인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신분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교회법 제1083조 2항:(혼인 연령 규정)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 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교회법 제1126조:(혼종 혼인의 경우 약속 규정)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혼인 당사자가 주교회의 사무처가 발행한 진술서 양식 제9항대로 가톨릭 신자는 서약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서약을 인정하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5∼1126조 참조).

 

교회법 제1236조 1항:(고정 제대 규정)

교회의 전통적 관습에 따르면 고정 제대의 상판은 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연석이어야 하나, 나무, 동판 등의 품위 있고 단단한 다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지주 곧 기초는 어떤 재료로든지 만들 수 있다.

 

교회법 제1246조 2항:(의무 축일 규정)

한국 천주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주님 공현 대축일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주일로 옮겨 지낸다(1985년 주교회의 추계총회 결정,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준).

 

교회법 제1251조와 제1253조:(참회 고행의 날 규정)

  1.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지킬 수 있다.

  2. 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교회법 제1292조:(교구의 재산 양도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회의 고정 세습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교구장이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는 최저 5억 원에서 최고 50억 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양도의 경우라도 국법이 용인하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법 제1297조:(임대 규정)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회 재산의 임대에 대하여 교회 관할권자에게서 허가를 받기 위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임대에 대한 서면 허가를 매번 교구장에게서 받아야 한다.

  2. 교구장이 임대를 허가하려면 재무 평의회와 참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임대 계약 문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민법상 유효한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교회법 제1421조 2항:(평신도 재판관 임명에 관한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교구장이 합의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대리 이외에 덕망이 있고 교회법의 박사나 적어도 석사 학위를 가진 평신도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허가한다(교회법 제1421조 3항 참조).

 

교회법 제1733조 2항:(행정 소원에 대한 중재위원회 규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현재로서는 교령 제정자와 교령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자 사이에 발생한 쟁의의 공평한 해결을 찾아 제시하여 주는 위원회의 고정적 설치를 규정하지 않는다. 각 교구장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총대리와 사무처장, 사제 평의회에서 선출한 2명, 해당 지구장, 법원 판사 2명, 총 7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회보 제120호(2002. 8. 1.) -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22호(2002년), 주교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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