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공포: 한국 교회법이 공포되기까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9-07-04 조회수4,873 추천수0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공포 : 한국 교회법이 공포되기까지

 

 

한국교회의 지역 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지난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1995. 3. 20~24)에서 승인되어 주교회의 이름으로 마침내 공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교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된 하나의 복합적 실체이다”(교회헌장, 8항 참조). “교회법은 그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여 보이는 사회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생활을 규율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법 규범의 총체이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일러두기, l항).

 

교회법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법을 그때그때 제정한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법에 그 근원을 두고 교회가 제정한 법이다.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과,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실정법으로 나뉜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이며, 하느님의 실정법은 구약성서와 선약성서에 계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명을 말한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법에 순응해야 하며 결코 하느님의 법을 거슬러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하위법은 상위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법 원칙과 같다.

 

 

보편 교회법전의 내용

 

교황과 세계 공의회만이 전세계의 교회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지역교회 주교들의 모임인 주교회의와 각 교구장은 그 해당 지역의 입법권자이다. 세계에 통용되는 보편 교회법이 교회의 공식 권위로 체계있게 집대성하여 반포한 것은 1917년 교황 베네딕도 15세 때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교회법은 있었으나, 체계적이고 간결명료한 현대 법전은 이때에 비로소 반포된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교회법은 새로운 변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마침내 1983년 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 교회법전을 반포하고 그해 1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제7권의 1752조로 구성된 새 교회법전은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결정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다. 새 교회법전의 법규는 다음과 같다.

 

제1권 일반 규범(제1조~제203조), 제2권 제1편 교회의 민법(제204조~제329조), 제2권 제2편 교회의 조직법(제330조~제572조), 제2권 제3편 수도회법(제573조~ 제746조), 제3권 교회의 교육법(제747조~제833조), 제4권 제1편 교회의 성사법(제834조~제1165조), 제4권 제2편 - 제3편 교회의 경배법(제1166조~제1253조), 제5권 교회의 재산법(제1254조~제1310조), 제6권 교회의 형법(제1311조~제1399조), 제7권 교회의 소송법 (제1400조~ 제1752조).

 

 

보편법과 개별법

 

세계교회의 보편법은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 언어와 풍속이 각기 다른 전세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법률이다(교회법전 제12조 1항 참조). 그러므로 세계교회의 보편법에는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화전통과 사회여건에 더욱 잘맞는 구체적인 세칙을 따로 제정하도록 각국의 주교회의에 위임하거나 허용한 사항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교회법전이 완성되려면, 보편 교회법과 한국 주교회의가 입법한 한국 고유의 교회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교회의 보편법은 각 지역의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한다. 이번에 공포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가 바로 한국교회의 개별법이다. 그뿐 아니라 교구장이 자기가 담당하는 개별교회의 유일한 입법자로서 제정한 교구의 법규정이 있다면,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의 법규정이 한국 교회 공용의 사목지침서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사목 지침서가 공포되기까지

 

한국교회에는 1931년 당시 사목을 하던 프랑스 선교사들이 라틴어로 74개 조 530개 항으로 편찬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가 지역 교회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한국교회에 교계제도가 설정된 1962년부터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다가 한국 주교회의는 197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개편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하고,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와 7명의 사제를 그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 후 1983년에는 새로운 교회법전이 반포되었고, 이듬해인 1984년에 한국교회는 200주년을 기념하였다. 한국 주교회의는 이 역사적인 기회에 새 교회법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동시에 한국 고유의 지역 교회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교회법전 번역위원회에 위임하였다. 국내 교회법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교회법전 번역위원회(1985년 6월부터 교회법위원회로 확대 개편됨)는 각 위원이 분담하여 번역한 것을 모두 28차에 걸친 공동독회로 교정하여 1986년 5월에 번역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말로 번역된 새 교회법전은 교황청의 인준을 거쳐 1989년 11월에 라틴어-한국어 대역판(신국판 · 992쪽)으로 출판되었다.

 

교회법위원회는 그 이후부터 한국 주교회의가 입법해야 할 지역 교회법을 ‘사목 지침서’라 부르기로 하고, 그 시안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였다. 주교회의는 교회법위원회가 준비한 각 분야별 시안을 검토하고서, 이를 확정짓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3월 춘계 정기총회를 마치면서 주교회의는 사목 지침서 시안의 일부를 발표하고, 1989년 봄에는 그 후에 검토한 부분도 합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하였다.

 

교회법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정리하여 1992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 사목 지침서의 최종 시안과 그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였고, 주교회의는 이를 확정, 교황청에 인준을 신청하였다.

 

교황청은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1995년 1월 23일자로 이를 인준하였다. 교회법위원장은 이 지적 사항을 수정하고 색인을 덧붙여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렇게 확정된 사목 지침서를 주교회의가 지난 3월 20~24일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하고 공포하였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내용

 

교회법위원회는 한국교회의 개별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일선 사목자들이 이것만 가지고서도 일상적인 사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그 노력하였다. 결과 모두 256개 조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하느님의 백성(제1조~제32조), 제2편 전례와 성사(제33조~제136조), 제3편 사목(제137조~제197조), 제4편 선교와 신자 단체(제198조~제214조), 제5편 사회(제215조~256조).

 

제6편에서는 교회법이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중 자주 참고가 될만한 법규를 발췌하여 수록해 놓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주교회의 정관, 교구 사제평의회 준칙, 본당 사목협의회 준칙, 교황청 전교원조회 한국지부 정관, 혼인문서 양식과 군종교구 정관 등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세계교회의 보편법인 교회법전의 내용을 압축하는 한편, 특히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전국 사목회의 의안의 내용을 많이 수렴하였다.

 

교회법위원회 위원들을 비롯, 여러 사람의 오랜 노력 끝에 한국교회는 기존의 우리말 교회법전과 지역 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를 가지게 되었다. 교회법위원회 위원장 정진석 주교는 “1974년부터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그 동안 새 교회법전의 우리말 번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준비 등 21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의 작업 끝에 마침내 완전한 우리 한국 교회법이 공포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감개무량하다, 달달이 합숙하며 수고한 교회법 위원 신부님들께 특히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향잡지, 1995년 4월호, 정리 김진복(본지 편집장)]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