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배우며]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법 등 신자로서 최소한 알아야 할 기초적인 교회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 반포에 사신다는 독자의 엽서입니다. 법이라고 하면 흔히 강제적인 명령이나 금령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교회법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좀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교회법의 근원은 하느님의 법과 교회가 제정한 법에 있으며, 하느님의 법은 다시 자연법과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실정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연법이란 하느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이며, 하느님의 실정법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계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그 시대에 맞는 법을 그때그때 제정하는데, 이것이 교회법입니다. 교회의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베드로 사도의 열쇠의 권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회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과 세계 공의회만이 전세계의 교회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회 주교들의 모임(주교회의)과 교구장은 해당 지역의 입법권자입니다. 교회법은 언제 반포되었는가? 교회법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된 것은 1917년 교황 베네딕토 15세께서 반포하신 교회법전입니다. 그뒤 시대가 변천하면서 교회법도 새로운 변혁이 요구되었고. 마침내 1983년 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새 교회법전을 공포하셨습니다. 그해 11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 교회법은 무엇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과 결정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전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모두 7권 1472조로 구성된 교회법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권 :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조직체의 한 사람으로서 신자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 규범. 제2권 : 교황에서부터 그리스도인 전체에 관한 내용과 교계제도. 제3권 :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 곧 교회의 예언직 수행. 제4권 : 교회의 사제직, 곧 7성사 등 교회의 성화 직무. 제5권 : 교회의 재산법. 제6권 : 교회의 형법. 제7권 : 교회의 소송법. 한국 교회법전이란? 한국교회는 라틴어로 된 이 보편 교회법을 6년간의 각고 끝에 우리말로 옮겨 1989년에 펴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나라마다 인종, 문화, 관습 등이 다르므로 이 보편 교회법에는 각 나라 주교회의가 그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입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교회법전이란 보편 교회법에다 우리 나라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 고유의 교회법이 포함됩니다. 한국교회의 개별법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모두 5편(제1-256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며 저마다의 위치와 환경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질서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명령이나 금령보다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표현이 대부분인데, 이는 교회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올바른 참여와 실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경향잡지, 2000년 10월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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