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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증인의 조건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9-29 조회수8,253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혼인증인의 조건은?


궁금해요 : 저는 6월에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 유학 중에 사귀던 남자입니다. 다행히 저의 남편 될 사람의 집안도 독실한 천주교 집안입니다. 혼인미사를 우리나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둘은 상의를 해서 혼인미사 때의 혼인증인을 남편 될 사람의 지인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말하자면 미사는 우리나라에서 드리는데, 혼인의 증인은 외국인인 것이지요. 교회법에서는 혼인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대답입니다 :
예, 자매님 답해드릴게요. 먼저 사랑하는 이와 혼인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군요.

성당에서의 혼인예식에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이 2명의 증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성 사용이 가능한 이라면 누구나 괜찮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혼인 당사자들의 혼인 여부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되고, 친척이어도 됩니다. 남녀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2명의 증인 모두 남성이라도 관계 없고, 둘 모두 여성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단 혼인여부를 증언할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매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미사 때 증인을 주로 신자인 부부로 세우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부부가 혼인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법 규정에 없습니다.

혼인을 하였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종교, 국적,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의 증인을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자매님의 혼인미사를 머릿 속으로 생각 만 해봐도 멋져 보입니다. 부디 성스러운 혼인미사를 드리시고 행복한 가정공동체를 꾸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6월 10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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