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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45: 교회의 선교 활동(781-79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16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5] 교회의 선교 활동(781-792조)


“교회 전체가 본성상 선교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의 백성의 기본적 직무로 여겨져야 하느니만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선교 사업 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 한다.” - 781조.

선교사 : 수도자를 포함한 봉헌 생활회 회원들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은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에서 그곳의 신생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곧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을 갖추어 복음 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백성이나 집단에 교회를 심는 일입니다(786조). 이를 행하기 위해 교회는 특히 복음 선포자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성직자든 봉헌 생활자든 평신도든 누구라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우선 생활과 말과 증거로써 비신자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야 하고 비신자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그들의 이해력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세례 받기를 청할 때 이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합니다(787조). 이런 과정에서 합당하게 교육받고 그리스도인 생활에 뛰어난 평신도들을 교리 교사로 채용하여 선교사들의 지휘 아래 복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전례 거행과 애덕 사업을 실시하는 데 헌신하여 돕도록 하여야 합니다(785조).

예비 신자 :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 신자 교리 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예비 신자 명부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교인으로서의 생활 교육과 실습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788조).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 신자들은 신자들과 동등시 됩니다(1183조 1항). 그리고 영세를 받은 새 신자들은 합당한 교육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 세례로 받은 의무도 수행하도록 양성되어, 진정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져야 합니다(789조).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 1코린 1,17.

복음 선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법적인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 ‘사랑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2011년 2월 13일 연중 제6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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