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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속 교회법4: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교회 -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정교 일치주의 (2)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7 조회수2,252 추천수0

[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4)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교회 ④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정교 일치주의 ②


국가, 교회에 혜택 주며 활동 간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제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게 된다. 즉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추종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제국의 종교적 일치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이 칙령을 통하여 이교도 사제들에게 주어지던 특권을 그리스도교 사제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로마제국의 원로원들에게 주어지던 권리와 영예를 주교들에게 허용하였다. 또 수많은 성당들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그리스도교 교회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적 차원에서도 교회 활동의 자유를 내어주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주어진 교회의 특권 중 대표적인 것이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면서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대박해를 지나서 신앙을 국가 차원에서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인데 이런 상황 모두, 즉 제국의 황제권에 의한 교회활동 전반에 걸친 혜택과 특권, 사실상 간섭과 개입 등의 상황을 국가사회 차원에서의 ‘정교 일치주의’(Caesaropapism)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와 국가사회 차원의 관계는 사실상 영적이고 신앙적 차원의 종교적 권한 위에 국가 권력의 지배를 뜻하는 것이고 물론 종교적 평화가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권력에 의한 교회의 특권부여와 동시에 종속을 꾀한 정치적 입장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제국의 황제는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회의 신앙 교리적 문제들과 규율문제에 대한 결정권도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더 나아가 초대 교회의 많은 공의회들은 황제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이단과 이교에 대한 반대 교회법률들을 사회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도록 발표하였다. 또 451년 칼체돈 공의회는 황제에게 ‘사제인 황제’(Sacerdos Imperator) 칭호를 부여하였고, 황제 유스티니아누스(527~565)시기에는 그리스도교 교회가 그야말로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서 제국의 근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변모되었다.

 

더 나아가 이 유일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은 곧 제국의 정치적 일치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사회 입장에서 ‘정교 일치주의’는 교회의 자유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교회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09년 1월 18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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