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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28: 교구청(469-494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564 추천수0
[교회법 해설 28] 교구청(469-494조)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를 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 469조.

교구청은 행정부와 사법부로 구분됩니다. 행정부는 교구장의 행정권 집행을 보필하여 교구의 통치, 특히 교구 전체의 사목 활동을 지휘하거나 교구의 관리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부서들로 구성됩니다. 총대리, 사무처장, 재무 담당, 재무 평의회 등이 해당됩니다. 사법부는 교구장의 사법권 행사를 보필하는 사람들과 기관들로 구성되며 사법 대리(교구 법원장), 재판관, 검찰관, 성사 보호관, 공증관 등이 해당됩니다.

총대리 :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총대리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1명의 총대리가 원칙이나 사목적 이유로 2명 이상이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475조). 그리고 경우에 따라 ‘교구장 대리’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476조). 총대리는 교구 전체의 행정 업무에 관하여 교구장의 대리인 반면, 교구장 대리는 일부 지역이나 일부 업무에 관하여만 교구장의 대리입니다.

사무처장 : 교구청마다 사무처장이 선임되어야 하며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을 수집, 정리하고 문서고에 보관되도록 보살피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482조). 필요에 따라 사무차장 명칭의 보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그 자체로 교구청의 공증관들이고 비서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공증관들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문서고 : 교구청마다 안전한 장소에 교구 문서고가 설치되어, 교구나 본당 사목구들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가 최대한의 주의로 보관되어야 합니다(486조).

재무 평의회와 재무 담당(당가) :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 본인이나 그의 대리자가 주재하는 재무 평의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492조). 재무 평의회는 교회의 재산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고 교구의 예산·결산을 심의합니다(493조). 교구마다 주교가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재무에 참으로 정통하고 품행 방정이 매우 뛰어난 사람을 재무 담당(당가)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교구청 행정 부서 설치 및 행정 실무자 업무 분장 내용은 각 교구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38조 2항), 교구장 주교는 교구청의 행정 업무가 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473조).

[2010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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