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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주교 신자와 재혼하려 합니다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9-16 조회수5,317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천주교 신자와 재혼하려 합니다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비신자이고 일반인 여성과 결혼 후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주교 신자인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하려는데 성당에서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항을 찾아보니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자 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혼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혼인 무효소송에 대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 예, 맞습니다.

형제님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야 천주교 신자인 자매님과 혼인을 유효하게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첫 번째 혼인의 유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신자인 자매님 입장에서 볼 때에, 전의 혼인유대가 있는 사람과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가 없으니까요.

혼인 무효소송에 대해서 질문하셨군요.

먼저 자매님이 다니는 성당의 본당신부님과 면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고 구비하셔서 성당 사무실을 통해서 교회법원에 제출하시고 나면, 교회법원에서는 소송 날짜를 알려줍니다.
 
소송 일에 증인 2명과 교회법원에 함께 가셔서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청구인과 같이 가는 증인 2명은 청구인의 혼인생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어야 합니다. 부모나 친척도 가능합니다.

청구인이 법원에 가서 진술할 때에, 피청구인(이혼한 부인)이 함께 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교회법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만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법원에서는 피청구인의 진술도 적당한 시기에 받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교회법원의 판사신부님은 혼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유효한 혼인’ 혹은 ‘무효한 혼인’을 판결하십니다. 이것이 1심 판결입니다.

1심에서 내린 판결을 보고 다른 교회법원에서 한 번 더 재판을 합니다. 이때는 1심에서 한 판결의 서류만을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2심 판결입니다.

최종적으로 2심에서까지 ‘무효한 혼인’이란 판결이 내려지면, 교회법적으로 부부의 혼인유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교회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건수가 많이 밀린 교회법원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대개는 3~4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회법원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 전례와 성사 및 기타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회법에 대한 문의는 신동철 신부(stomaso@hanmail.net)나 편집국(22면 주소 참조)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3년 9월 15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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