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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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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교회 직무
- 제 10 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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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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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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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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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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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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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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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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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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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일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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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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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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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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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자료실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교회 교리서
제 2 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제 224 조
평신도
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 외에도 이 제2장의
교회법
조문들에 열거된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제 225 조 ①
평신도
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느님
께로부터
사도직
에 위임되느니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느님
의
구원
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그들
평신도
들을 통하여서만
복음
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②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켜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
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
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
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
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제 227 조
평신도
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
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
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
의
교도권
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
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 228 조 ①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
들은 그들이 법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에 거룩한
목자
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② 합당한 학식과 현명과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
들은 법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전문 위원들이나 자문 위원들로서
교회
의
목자
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제 229 조 ①
평신도
들은
그리스도교
교리
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제 230 조 ①
주교회의
의
교령
으로 정하여진
연령
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
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
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
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②
평신도
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
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
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
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
들이
독서
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
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
를 분배할 수 있다.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
의 특별한
봉사
에 헌신된
평신도
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구)성경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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