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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교회 교리서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제 781 조
교회
전체가
본성
상
선교
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
의 백성의 기본적 직무로 여겨져야 하느니만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들은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선교
사업 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 한다.
제 782 조 ①
선교
사업 및
선교
협력에 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한 최고 지휘와 조정은
교황
과
주교단
의 소관이다.
② 각
주교
들은
보편 교회
와 모든 교회들의 후원자들이므로 특히 자기의
개별 교회
에서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장려하며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 783 조
봉헌 생활
회의 회원들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교회
의
봉사
에 헌신하므로 자기 소속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다.
제 784 조
선교사
들 즉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선교 사업을 수행하도록
파견
되는 이들은 본토인들이거나 아니거나, 재속
성직자
들이든지
봉헌 생활
회나
사도 생활단
의 회원들이든지 그 밖의
평신도
들이든지 선발될 수 있다.
제 785 조 ①
교리교사
들 즉 합당하게 교육받고
그리스도교인
생활에 뛰어난
평신도
들이 선교 사업 수행에 채용되어,
선교사
의 지휘 아래
복음
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전례
거행과
애덕
사업을 편성하는 데 헌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리교사
들은 이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혹은 이러한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
들의 지도 아래 양성되어야 한다.
제 786 조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은
교회
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의 백성이나 집단에
교회
를 심는 것이다. 이 활동은 새로운
교회
가 온전히 성립되기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
을 갖추어
복음
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교회
가 특히
복음
선포자들을
파견
함으로써 행한다.
제 787 조 ①
선교사
들은 생활과 말의 증거로써
그리스도
를 안 믿는 이들과 진정한
대화
를 하여, 그들의 이해력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이
복음
을 깨닫도록
인도
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터 주어야 한다.
②
선교사
들은
복음
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신앙
의
진리
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세례 받기를 청할 때 이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 788 조 ①
그리스도
께 대한
신앙
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②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
의
신비
에 합당하게 입문되고
신앙
과
전례
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
의 삶으로
인도
되어야 한다.
③
주교회의
는 예비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소임이 있다.
제 789 조 새
신자
들은 맞갖은 교육으로
복음
의
진리
를 더 깊이 깨닫고 세례로 받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와 그의
교회
에 대한 진정한
사랑
으로 젖어야 한다.
제 790 조 ①
선교
지역에서 교구장
주교
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활동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증진시키고 지휘하여 조정하는 일.
2.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회들의 장들과 합당한 협약이 체결되도 록 또 이들과의 관계가
선교
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보살피는 일.
② 위의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교구장
주교
가 정한 규정에 그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
들과
수도자
들 및 그들의 보조자들까지도 예속된다.
제 791 조
교구
마다
선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선교
소명이 장려되어야 한다.
2.
선교
계획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황청
전교원조회 를 위하여
사제
가 선임되어야 한다.
3. 매년
선교
의 날이 거행되어야 한다.
4. 매년
선교
를 위하여 합당한
헌금
을 거두어
성좌
에 보내야 한다.
제 792 조
주교회의
들은
선교
지방에서부터 노동이나 학업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오는 이들을
형제
적
사랑
으로 맞이하고 적절한
사목
적 배려로 도와 주는 사업을 설치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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