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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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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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6 조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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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7 조 ① 사도좌만이 새로운 준성사들을 제정하거나 이미 수용된 준성사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거나 그 중의 어떤 것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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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성사들을 거행하거나 집전하는 때에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예식과 격식(경문)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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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8 조 준성사들의 집전자는 합당한 권력을 받은 성직자이다. 어떤 준성사들은 전례서의 규범을 따라 교구 직권자의 판단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에 의하여서도 집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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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69 조 ① 축성과 봉헌은 주교 인호가 새겨진 이들뿐 아니라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탁덕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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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느 탁덕이라도 교황이나 주교들에게 유보된 것들을 제외한 축복들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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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제는 법으로 부제에게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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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0 조 축복들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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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1 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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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2 조 ① 교구 직권자로부터 특별한 명시적 허가를 얻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마귀 들린 자에게 합법적으로 구마식을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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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 직권자는 신심과 학식과 현명과 생활이 완벽한 탁덕에게만 이 허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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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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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3 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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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4 조 ① 성직자들은 제276조 제2항 제3호 규범에 따라서, 그리고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그들의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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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각자의 형편대로 교회의 행위로서의 일과 (전례) 기도에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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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5 조 일과 (전례) 기도를 바칠 때 될 수 있는 대로 각 시과경에 맞는 제 시간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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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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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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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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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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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장례식의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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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7 조 ① 어느 죽은 신자의 장례식이든지 일반적으로 그의 소속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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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러나 어느 신자든지 또는 죽은 신자의 장례식을 돌보는 이들은 다른 성당의 책임자의 동의를 얻고 또한 그 죽은 이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알리고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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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 본당 사목구 밖에서 사망하였고 그 시체가 그 곳으로 옮겨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또한 합법적으로 다른 성당을 장례식장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사망한 곳의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으로 다른 성당이 지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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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8 조 교구장 주교의 장례식은 소속 주교좌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성당을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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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79 조 수도자들이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의 장례식은 일반적으로 소속 성당이나 경당에서, 그 회나 단이 성직자회라면 그 장상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면 담당 사제에 의하여 거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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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0 조 ① 본당 사목구가 고유한 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죽은 신자들은 그 곳에 매장되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 본인이나 또는 사망자의 매장을 돌보는 이들이 다른 묘지를 합법적으로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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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이는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매장될 묘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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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81 조 장례의 기회에 바치는 봉헌금에 관하여는 제1264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장례식에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가난한 이들이 합당한 장례식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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