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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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1 조 ①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누구든지 무죄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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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무도 그가 범한 법률이나 명령에 대한 외적 위반이 범의나 죄과 때문에 중대한 죄책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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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률이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그 법률이나 명령으로 규정된 형벌에 구속된다. 그러나 마땅한 성실을 궐(생략)함으로써 위반한 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나 명령이 달리 규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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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적 위반을 하였으면 죄책이 추정된다. 다만 달리 드러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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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2 조 이성의 사용이 늘 결여된 자는, 건전한 자로 보이는 동안에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더라도 범죄의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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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3 조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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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를 아직 만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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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가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하는 줄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부주의와 착오는 무지와 동등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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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힘 때문이나 또는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하였어도 방지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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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강제로 행동한 자. 다만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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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합당한 절도를 지키면서 정당 방위로 행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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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자. 그러나 제1324조 제1항 제2호 및 제132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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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 탓(죄과) 없이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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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4 조 ① 범죄가 실행된 경우에 위반자가 형벌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나, 법률이나 명령으로 정하여진 형벌이 완화되거나 그 대신에 참회 고행이 적용되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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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 탓(죄가) 있는 주정이나 이와 비슷한 정신적 혼란 때문에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었던 자. 다만 제13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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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의 심사숙고와 의지의 동의를 전적으로 선행하여 방해하지는 아니한 심한 격정 때문에 범행한 자. 다만 격정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작시키거나 격화시키지는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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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6세를 만료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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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범죄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이면, 비록 상대적이라도 심한 공포 때문에 강제되거나, 또는 필요성이나 큰 불편 때문에 행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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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신이나 제3자에 대한 불의한 공격자에 대항하여 정당 방위로 행동하였으나 합당한 절도를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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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하고 부당하게 도발한 자에게 대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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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기 탓(죄과) 있는 착오로 제1323조의 제4호나 제5호에 언급된 상황 중 어떤 것이 있었다고 여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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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이나 명령에 형벌이 결부되어 있음을 자기 탓(죄과) 없이 몰랐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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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대한 죄책이 존속되는 경우에 온전한 죄책성이 없이 행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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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죄의 중대성을 경감시키는 그 밖의 다른 상황이 있으면, 재판관은 위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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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는 범죄인은 자동 처벌의 형벌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심을 위해서거나 또는 추문의 보상을 위해서 범죄인에게 더 가벼운 형벌이 부과되거나 참회 고행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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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5 조 소홀한 무지나 태만한 무지나 고의적 무지는 제1323조와 제13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코 참작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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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26 조 ① 법률이나 명령이 정한 것보다 더 무겁게 재판관이 처벌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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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죄 판결이나 형벌의 선언 후에도 범행을 지속하여 상황으로 보아 악의를 고집한다고 신중하게 추측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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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품위에 선임된 자, 또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하여 권위나 직무를 남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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