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60.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무지의 불행에서 해방시켜 줄 능력이 주어져 있으므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나
사회적 신분의 차별 없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는
인간적 시민적 문화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가 경제나
정치에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되고 실현되도록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는 끈질긴 노력은 우리 시대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풍부한 문화의 혜택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나 책임 있는 활동의 결여로
공동선을 위하여 참으로
인간다운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른바 기본적인 문화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