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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4. 정치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

[사목헌장] 74.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가정, 여러 집단은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자기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더 나은 공동선을 실현하도록 모든 사람이 날마다 자기 힘을 합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1) 그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공동선 안에서 완전한 자기 정당화와 의미를 얻고, 공동선에서 본래의 고유한 자기 권리를 이끌어 낸다. 참으로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를 포괄한다.2)
그러나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은 다양한 의견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저마다 자기 의견만 고집하여 정치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으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그 권력은 기계적으로나 독재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의무의 수용 그리고 책임 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인 힘으로 온 국민의 힘을 공동선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와 공권력은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예정하신 질서에 귀속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통치 체제 결정과 통치자 지명이 국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3)
또한 정치 권력의 행사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든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든 언제나 도덕 질서의 한계 안에서 정당하게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법 질서에 따라, 참으로 역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공동선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에 국민들은 양심에 따라 복종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4) 여기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책임과 존엄과 중요성이 뚜렷해진다.
그러나 공권력의 월권으로 국민들이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복음이 그려 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
정치 공동체가 자체 구조와 공권력의 규제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한 국민성과 역사 발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인류 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교양을 갖추고 평화를 이룩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대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