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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79. 전쟁의 야만성 방지

[사목헌장] 79. 최근의 전쟁들이 우리 세계에 극심한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끼쳤음에도, 아직도 날마다 땅 한구석에서는 전쟁의 참화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각종 과학 무기가 전쟁에 사용되어, 전쟁의 잔혹성이 전투원들을 과거보다 훨씬 더한 야만 상태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복잡한 현대 상황과 혼란한 국제 관계가 새로운 전쟁 방법으로서 또 음모와 전복의 수단으로서 유격전의 장기화를 허용하고 있다. 여러 경우에 테러리즘 수단의 사용이 마치 새로운 전쟁 방법인 양 여겨지고 있다.
인류의 이 퇴보를 직시하는 공의회는 무엇보다 먼저 민족들의 타고난 권리와 그 보편적 원리가 지닌 불변의 가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인류의 양심 자체가 이런 원리들을 더더욱 확고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일부러 거스르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시키는 명령도 죄악이며, 맹목적인 복종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사면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들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부족이나 종족이나 소수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저 행위들을 숙고하여야 하며, 이는 잔혹한 범죄로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범죄를 명령하는 자들에게 공공연히 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사람들의 정신은 최상의 찬사를 받아야 한다.
비인간적인 군사 행동과 그 후유증을 줄여 보려고 제법 많은 나라들이 체결한, 전쟁 문제에 관한 여러 국제 협약이 있다. 곧 부상병과 포로의 처우에 관한 국제 협약이나 이러한 종류의 다른 규약들이 있다. 그 조약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모든 사람은 특히 공권력자들과 이 문제의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조약들을 개선하여, 더 잘 더 효과적으로 전쟁의 야만성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든 전쟁인간사에서 뿌리뽑힌 것은 아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적절한 힘을 지닌 관할 국제 권위가 없는 동안에는, 참으로 평화 협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정부들의 정당 방위권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통치자들과 국정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토록 중대한 일을 신중히 처리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국민들의 안녕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민을 정당하게 보호하려는 군사 행동과 타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또한 전쟁 능력이 그 힘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사용을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불행히도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쟁 그 자체로 적대 편의 모든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조국 봉사에 몸바쳐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역군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때에 그들은 참으로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