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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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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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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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혼인과 비신자와의 혼인

1633 혼종혼인(混宗婚姻: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사이의 혼인)은 많은 나라에서 흔한 일이다. 이러한 혼인에는 혼인 당사자들과 사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신자와의 혼인(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1634 부부가 각기 자신의 교단에서 받은 것을 공유하고 상대방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실하게 사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면, 서로의 교파가 다른 것이 혼인에 극복할 수 없는 혼인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혼종혼인의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어려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이 아직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화의 비극을 바로 자신들의 가정에서도 겪을 위험이 있다. 종교가 다른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한층 더 클 수 있다. 신앙의 불일치나 혼인관 자체에 대한 불일치뿐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적 사고방식은 혼인 생활, 특히 자녀 교육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종교적 무관심이라는 유혹이 생길 수 있다.
1635 라틴 교회의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혼종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어야 한다.(152) 비신자 장애의 경우에 혼인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명시적 관면이 요구된다.(153) 이러한 허가나 관면은 쌍방이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인 특성을 거부하지 않고 인식하며, 더욱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육시키며 그 신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54)
1636 많은 지방에서는 그리스도교 일치 운동의 대화에 힘입어 관련 그리스도교 교단들이 혼종혼인을 위한 공동사목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공동사목위원회의 임무는 부부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을 신앙에 비추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또 배우자의 상호 의무와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 의무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신앙에서 그들 부부가 공유한 것을 꽃피우고, 다른 점들을 존중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1637 비신자와 혼인을 하는 가톨릭 신자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있다. “신자 아닌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고, 신자 아닌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1코린 7,14). 이 ‘거룩하게 하는 힘’이 배우자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자유롭게 개종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자인 배우자와 교회에 큰 기쁨이 된다.(155) 부부의 진실한 사랑, 가정덕행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실천,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신자 아닌 배우자가 회개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