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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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그리스도 신비의 기념

교회 교리서
제 2 부 교회의 일곱 성사 제 3 장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제7절 혼인성사(婚姻聖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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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유대

1639 하느님께서는 신랑 신부가 서로 자신을 주고받는다는 합의를 확정하신다.(157) 부부의 혼인 계약으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견고한 제도가 사회 앞에 나타난다.”(158) 부부의 이 계약하느님과 사람들의 계약에 통합된다. “진정한 부부 사랑하느님사랑 안으로 받아들여진다.”(159)
1640 혼인 유대는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서, 세례 받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고 완결된 혼인은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 부부의 자유로운 인간적 행위와 혼인을 완결 짓는 육체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이 유대는 이제 취소할 수 없는 실재이며, 하느님의 성실하심으로 보장된 계약의 기원이다. 교회하느님 지혜의 이러한 안배를 거스를 권한이 없다.(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