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756 조 ① 보편 교회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임무는 주로 교황과 주교단에게 맡겨져 있다.
|
② 각 주교들은 개별 교회에서 말씀의 교역 전반의 영도자들이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 대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여러 주교들이 법규범에 따라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합동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다.
|
제 757 조 탁덕들은 주교들의 협조자들이므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고유한 소임이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 및 그 밖의 사목이 위탁된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 대하여 이 의무가 있다. 부제들도 주교 및 그의 사제단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의 교역에 봉사할 소임이 있다.
|
제 758 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하느님께 봉헌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 선포를 돕도록 주교에 의하여 적절히 기용된다.
|
제 759 조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모범으로 복음 선포의 증인들이고, 또한 말씀의 교역 수행에서 주교와 탁덕들에게 협력하도록 소명받을 수도 있다.
|
제 760 조 성경, 성전, 전례, 교회의 교도권과 생활에 근거하여야 하는 말씀의 교역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완전하고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 761 조 그리스도교 교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우선 설교와 교리교육이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지만, 또한 학교들, 전문 학원들, 온갖 종류의 회의들과 모임들에서의 교리 해설뿐 아니라, 어떤 사건의 기회에 인쇄물 및 기타 사회 홍보 매체들로 합법적 권위가 발표하는 공적 선언에 의한 교리 보급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
제 762 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제 763 조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들과 경당들까지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64 조 제765조 규정은 유효하되,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65 조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들이나 경당들에서 설교하려면 회헌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
제 766 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
제 767 조 ①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
②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생략)할 수 없다.
|
③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
④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은 이러한 규정들이 신심 깊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
제 768 조 ①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교회의 교도권이 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하는 교리도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769 조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제 770 조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대로 일정한 시기에 이른바 영성 수련과 기도회 또는 필요에 적합한 그 밖의 형식의 설교 특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771 조 ① 영혼의 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
②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772 조 ① 설교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기타의 규범도 모든 이가 지켜야 한다.
|
②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 2 절 교리교육
|
제 773 조 특히 영혼의 목자들의 고유하고 중대한 직무는 신자들의 신앙이 교리 학습과 그리스도교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활기차고 뚜렷하며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
제 774 조 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지도 아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②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
제 77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가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교리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을 공포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면 교리서도 마련하면서 교리교육을 위한 적절한 도구들이 공급되도록 조치하며 아울러 교리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조정할 소임이 있다.
|